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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저작권법은 제2조 제30호에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그리고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은 온라인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입니다.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4.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이들 각각의 온라인서비스는 각각 다음 네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접속 서비스(단순 도관 서비스) :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2. 캐싱(caching) 서비스 : 이용자들이 접속한 사이트 정보를 저장해 두고, 다음 이용 시에 저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빠른 정보 제공을 하는 캐시서버 서비스

3. 저장 서비스 : 카페, 블로그, 웹하드 등

4. 정보검색 서비스 :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이들 중에서 제2조 제30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단순 도관 서비스)이며, 해당 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것이 캐싱 서비스, 저장 서비스 및 정보검색 서비스입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04조는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규정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한 고시에 의해 정해집니다. 현행 고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시행 2014.2.20.]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7호, 2014.2.20., 일부개정]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 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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