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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물로서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5도2785, 판결).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가 C, JAVA 등의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한 것으로 어문저작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된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도 저작권법의 특별법으로서 제정되었고, 2009년 7월 23일 이후부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5장의2에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하여 예외로 규정된 것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로서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는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컴퓨터프로그램은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1996.8.23, 선고, 95도2785, 판결

 

【판시사항】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의 의미 및 프로그램저작권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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