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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고, 소프트웨어와 법률 제5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08.12

 

[목차]

 

Ⅰ. 서론
Ⅱ.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Ⅲ.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관리
Ⅳ. 라이선스 위반 시 위험 및 사례
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관리
Ⅵ. 결어

 

[서론]

 

  21세기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 Open Source Software)를 중심으로 원시코드의 공개와 외부 개발자의 참여를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소프트웨어 업계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였다. 소프트웨어 관련 대기업들에서도 오픈소스 정책을 펴는 상황이고 보면, 이러한 원시코드의 공개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물론, GNU의 GPL(GNU Public License)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원시코드의 공개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자유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개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원시코드의 공개 그 자체가 큰 이슈가 되는 것이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를 공개하는 것조차 기업 전략의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술한 이유는 어떤 소프트웨어이든 라이선스를 고려한다면, 저작권 및 기타 권리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즉,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라이선스는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과거의 자유 소프트웨어의 이상론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하고, 이것은 자유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의 이상은 기술의 자유로운 공유이겠지만, 이 이상을 지키기 위해 저작권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 리차드 스톨만(Richard M. Stallman)도 라이선스를 반드시 준수하길 바랄 것이다. 또한 원래 의미에서 GPL과 구분되는 의미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상업적 목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제로 하여 GPL과 차별화 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음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관하여 살펴보고,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관리, 라이선스 위반 시 기업의 위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하여 논하도록 한다.

 

 

논문 전문(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소프트웨어와법률 제5호): http://www.spc.or.kr/html/law/literature_view.asp?flag=&num=18&page=2&number=13

 

강기봉_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고_소프트웨어와 법률 제5호_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_2008.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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