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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구인공고도 일정한 경우에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등 참조)."라고 판결(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다28745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 이것은 해당 창작물의 창작 수준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예로 편지, 일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구인공고의 경우에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모든 구인공고를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육하원칙에 따른 정보만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구인공고라고 하더라도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예를 들어 필자의 (일종의) 견해/관점이나 회사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은 저작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도 저작물이므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인공고라고 하더라도 육하원칙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 외에, 이와 관련한 설명이나 추가적인 정보를 복제하여 다른 곳에 게시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인공고의 내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게시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개인이 사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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