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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2018년 12월 7일 한미 FTA 개정에 관한 의정서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비준되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안들은 제18장에 있으며, 이번 비준동의안에는 해당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2015970]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 URL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U8K1R0Y1L2W1Z6Y5I0O0U4T1L9W8

 

이 비준동의안에 따르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비준동의안의 원문과 관련 첨부서류는 위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 및 동 협정 관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교환한 2011년 2월 10일 서한(이하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 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화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1) 협정상 미합중국 관세양허표 개정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일부 품목에 대한 미측의 기준관세율을 협정 이행 29년차까지 유지하고 이행 3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가 되도록 함(안 제1항 및 제2항).

 (2) 협정 제10장(무역구제) 개정을 통하여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대면 검증의 상세절차 관련 규정 및 덤핑율․상계가능보조금 지급비율 계산방식 관련 규정을 신규 도입함(안 제3항).

 (3) 협정 제11장(투자) 개정을 통하여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 남소 제한 요소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를 반영함(안 제4항).

 

나.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1)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상 단계별 양허유형 G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일정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항).

 (2)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 제2절제1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작사당 미합중국산 자동차의 한도를 연간 25,000대에서 50,000대로 변경하고,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미합중국산 자동차에 설치되도록 고안된 교체부품에 대해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함(안 제2항).

 

3. 참고사항

이 비준동의안에는 참고사항으로 영향평가결과, 예산조치, 국내산업 보완대책, 입법조치 및 의정서 체결경위에 대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비준동안안에서 제시한 의결서의 체결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2018. 1. ∼ 3. 제 1∼3차 개정협상 개최

ㅇ 2018. 3.         원칙적 합의 도출

ㅇ 2018. 9. 3.       개정협상 결과 문서 공개

ㅇ 2018. 9. 24.      서명(뉴욕시)

 

관련 뉴스 : 한미FTA 개정안 국회 비준…내년초 발효시 첫 '트럼프 FTA', 연합뉴스, 2018.1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13735&isYeonhapFlash=Y&rc=N

 

기존의 한미 FTA 협정문 원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 : http://www.fta.go.kr/us/do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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