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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물에 관한 이용권한에 관한 증명은 해당 주장을 하는 자, 즉 저작물의 이용자가 해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이용권한에 관한 증명은 이용허락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에 근거합니다.

다만, 구두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정황증거에 의해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일부입니다.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는 등 적법한 저작물 이용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다5559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등).

 

...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16곡의 이용형태를 ‘카세트테이프’로 한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마치 원고에게 저작물 이용권원의 부존재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듯한 설시를 하였음은 적절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다55593 판결).

 

참고로 이 판례는 이용허락계약에 있어서 이용허락 범위의 해석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음반제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사이에 체결된 이용허락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이용허락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허락 당시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이용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다5559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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