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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호주 입법 논의의 시사점, 정보법학 제18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14.4.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호주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 및 예외 설정
   1. 호주 저작권법
   2. 호주 저작권법 개정안
   3. 호주 저작권 규칙에 의한 추가 예외
Ⅲ. 호주 입법 논의
   1. 서설
   2.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와 지역코드의 문제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외 규정의 신설
Ⅳ. 호주 입법 논의의 시사점
   1. 호주 정부의 태도
   2. 지역코드의 문제
   3.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고려
   4.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의 개정 가능성
Ⅴ. 결론


[논문 초록]


   호주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을 개정하였고 2006년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추가적인 예외의 제안과 의견 수렴, 장관의 규칙 제정 권고 및 총독의 규칙 제정의 절차(이하 예외 설정 절차라 한다)를 거쳐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관한 추가적인 예외를 저작권 규칙(Copyright Regulations 1969)에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2006년에 개정된 내용들은 20071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추가적인 예외에 대해 2012년부터 예외 설정 절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이에 근거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3년에 상원의원에 의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논의가 지속되지 못했지만, 이후의 국회에서 계속하여 논의될 수 있다.

상기한 예외 설정 절차 및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할 만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저작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본다면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들은 이미 예외 설정 절차에서 제시되었던 지역코드와 관련한 문제와 마라케시 조약과 관련한 시각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가 2012131일에 고시되어 시행되고 있고, 2015년에 재차 고시를 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호주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예외 설정 절차와 저작권법 개정안 및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고시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논문 전문(한국정보법학회): http://kafil.or.kr/?p=3080&ca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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