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때 이용의 의미는 일반적인 이용이라는 용어와는 그 의미가 다다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함은 같은 법에서 저작자의 권리로서 보호하는 복제, 전송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개정된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저작물 이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즉,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는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저작물작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권리이며,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은 특허권과는 달리 표현을 보호하며 접근가능성이 없다면 동일한 표현에 대해서는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은 재산권과 같이 계약에 의한 양도, 상속 등에 의한 권리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신체와 다름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련 행위들은 상기한 이용의 의미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용허락의 대상이 아닙니다. 

 * 저작인격권에는 성명표시권, 공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성명표시, 공표 및 동일성유지의 행위는 저작자가 직접 행하거나 저작자의 동의하에 이뤄지게 됩니다.

반응형

글 보관함

카운터

Total : / Today : / Yesterday :
get rss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