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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4.22 저작권을 판다?
  2. 2022.04.20 증권선물위원회, (주)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인정
  3. 2022.04.19 조각 저작물의 복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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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을 판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저작자가 갖습니다. 이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인격적인 권리여서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저작재산권은 재산적인 권리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들은 각각 독립적인 권리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양도가 가능합니다. 양도는 무상이나 유상 모두 가능한데,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판다고 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게 되면, 원 저작재산권자가 저작한 저작물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양도 후에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자의 허락이나 기타의 정당한 권한이 없이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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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022년 4월 20일에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하 “청구권”)의 증권성을 인정하고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음원 저작권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소위 “저작권 조각투자”로 알려짐)
 

  - 업계·전문가 의견수렴(’22.2~3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22.3월) 검토를 바탕으로 “청구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2015. 7. 24.>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한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 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①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②지난 5년여간의 영업으로 17만여명의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③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4.20.), https://fsc.go.kr/no010101/77698?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보도자료 원문

220420 (보도자료) (주)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및 (주)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 의결.hwp
0.40MB
220420 (보도자료) (주)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및 (주)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 의결.pdf
0.5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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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녀상의 그림을 담은 그림책을 판매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허락 없이 소녀상 그림책 제작 판매…법원 "저작권 침해", 황윤기 기자, 연합뉴스, 2022.04.10.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9036600004?input=1195m 

 

허락 없이 소녀상 그림책 제작 판매…법원 "저작권 침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원작자가 소녀상을 주제로 그림책을 만들어 무단 판매한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

www.yna.co.kr

 

위 기사의 내용에서 법원 판결 부분에는 소녀상에 대해 "표현 요소들이 제작 의도에 따라 선택, 배열, 조합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다른 조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있다"고 하여 (미술)저작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책 속 그림은 조각품인 소녀상을 그림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구성 요소들의 배치와 표현 방식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각을 그림으로 옮기는 것도 복제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의 복제의 정의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의 경우를 복제로 인정하는데, '그 밖의 방법'은 그 범위를 유연하게 열어 놓고 있으므로 그 방법이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관련 글 

  - 2021.06.20 저작권법에서 복제의 의미

  - 2022.03.15 건축물의 축소 모형은 복제물인가? 2차적저작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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