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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1.24 신탁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에 의한 제3자 대항력
  2. 2022.01.23 [개인정보보호법]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이용 여부
  3. 2022.01.22 [디자인보호법 개정] 심판 청구기간 연장 및 심판청구 각하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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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그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면 등록자에게 몇 가지 이익을 갖도록 합니다. 

 

  - 관련 글 : 2015.08.08 저작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 중의 하나가 저작권을 등록한 자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는 것입니다(법률 규정에서 선의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해 저작권법 제54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재산적인 권리이므로 이용허락이나 양도 계약이 가능하고 양도 계약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이 타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래서 저작재산권의 이전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하면, 계약의 상대방인 기존의 권리자가 다른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더라도 저작권 등록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상의 신탁관리단체가 저작권자와 맺는 신탁 계약도 그 저작재산권이 수탁기관에게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신탁 계약을 하면 그 저작재산권이 수탁기관에게 이전되는데, 이때 그 권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기 전이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저작권 등록을 한 후에 대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아래와 같이 판결한 사례(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창작곡의 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았더라도 그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저작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이중 양수하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영화제작자들과 그들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아 상영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신탁에 따른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영화제작자가 이 사건 창작곡 저작자들의 배임행위를 유도하고 조장하여 저작권을 양도받거
나 이용허락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신탁계약에 위반되는 양도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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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2호와 제19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26조제5항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위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를 위 규정의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도18095 판결).

 

이 사건의 사실 관계에 관하여, 대법원 사이트의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위 영상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기소'되었다고 합니다(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게시판,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197&gubun=4&type=5).

 

위 사건의 원심에 관한 정보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위 판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사건 관련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제19조에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판례 원문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도18095 판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8도1809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송영경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노541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2호,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를 위 규정의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2호, 제19조의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조재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유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동원  _______

 

 

※ 원문 출처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197&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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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2년 1월 11일에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 윤영석의원등10인, 의안번호 2105455, 제안일자 2020.11.18)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특허와 상표와는 달리 디자인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은 실무적으로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에 대해서도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에 대해 특허청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판청구서와 심판청구서 외 해당 절차와 관련한 신청서 등과 관련하여 특허와 상표와 달리 디자인에 대해서 심판청구서만 각하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이것 외의 해당 절차와 관련한 신청서 등을 각하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정기간․심판청구기간 연장권자(연장업무 담당기관장)  

구분 디자인보호법 실무 개정 비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연장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 특허청장 특허청장 제69조
보정각하결정을 받는 자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 특허심판원장 특허청장 제119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는 자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 특허심판원장 특허청장 제120조

<인용: 채수근(수석전문위원),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2. 3면>

 

보정명령 사유와 흠결 미보정시·보정사항 흠결시 규정

보정명령할 수 있는 경우 미보정시·보정흠결시 심판장 조치
개정전 개정후
◦심판청구서가 흠결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서가 제12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127조제1항에 위반된 경우
(흠결 미보정시) 심판청구서 자체를 각하 (흠결 미보정시) 심판청구서 자체를 각하
◦심판에 관한 절차가 흠결이 있는 경우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대리인선임요건 위반)
-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수수료 납부의무 위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명령 위반)
(흠결 미보정시) 심판청구서 자체를 각하 (흠결 미보정시) 심판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청구 등을 각하
- - 보정한 사항이 요지를 변경한 경우 심판청구서 또는 심판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청구 등을 각하
<인용: 채수근(수석전문위원),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2. 8~9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개정법률안의 내용)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상표・디자인에 관한 행정심판을 모두 담당하고 있으나, 디자인심판은 특허・상표심판과 다르게 심판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음.
  첫째, 특허・상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에 대하여 국민이 불복하기 위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은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디자인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은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함에 따라 혼란을 줄 수 있어, 이를 특허청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안 제17조제1항).
  둘째, 특허・상표심판에서 심판청구서 외 신청서 등에 법정 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 심판장은 해당 신청서 등을 각하결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은 심판청구서만 각하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디자인심판에서도 신청서 등을 각하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안 제128조제2항).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의 절차를 통일함에 따라 국민 입장에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개정 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8조(심판청구의 각하 등) ① (생 략) 제128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26조제2항 또는 제12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등을 결정으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2(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1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신 설> 3(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에게 보정각하결정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을 청구한 자는 제1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청구한 것으로 본다.
 

□ 시행

 

개정된 법률 규정들은 위의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규정되어 이 내용이 함께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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