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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1.19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요건 중 신규성 판단기준
  2. 2022.01.18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명확성) 및 특허요건(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판단방법
  3. 2022.01.17 [상표법 개정] 재심사들, 이름은 같은데 의미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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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3일에 대법원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대한 해석 기준으로서 발명이 비밀유지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여전히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후10732 판결 등록무효(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2321 판결)으로 환송했습니다.

 

특허출원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의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특허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우선,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해야 하고, 이러한 발명에 해당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외에, 타인에 의해서든 출원인에 의해서든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특정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않고 신규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신규성에 관한 규정 외에도, 특허법은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먼저 발명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고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3호는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에 대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특허법 제103조는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특허법에서 신규성은 시간적으로 절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④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考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3.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신규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론으로, 대법원은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1238 판결 등 참조)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 참조)”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후10732 판결 등록무효(특)). 따라서 불특정다수인을 기준으로 이들이 발명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와 발명이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때 그 발명의 내용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신규성이 없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 어떤 자의 발명이든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다면 그 상대방이 그 발명에 대해서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에 대해 외부에 비밀로 유지되면서 내부적으로만 인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발명이 특정다수인이 기준이 되는 신규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후10732 판결 등록무효(특)).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6. 1. 22. 주식회사 엘비루셈(이하 ‘엘비루셈’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반도체 칩 검사기기를 장착하여 이동·회전 등을 용이하게 하는 장치인 Tester Handler(YM6401) 1대를 납품·설치하기로 하는 설비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6. 1. 29. 엘비루셈에 선행발명 4를 납품하였다. 선행발명 4는 피고 인수참가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주식회사 케이비엔텍이 원고 보조참가인의 의뢰에 따라 제작한 제품이다.”고 전제하고, 사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그 구체적 이행 과정,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보조참가인이 엘비루셈에 최초 납품한 선행발명 4는 시제품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고, 이후 협의에 따른 제품 개량을 거쳐 최종 납품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엘비루셈과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러한 계약 이행의 완료라는 공동 목적 하에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서 제3자에 대한 계약 이행 사항의 누설 금지 의무를 부담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시운전 당시 엘비루셈에 의해 제한된 인원만 참석하는 등 실제로 비밀유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엿보인다. 따라서 선행발명 4는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결(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후10732 판결 등록무효(특))하였습니다.

 

  ※ 판결 원문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187&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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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대법원은 발명의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및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기준에 기초하여 판결(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후10296 판결)하였습니다.

 

 

□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난 증거 등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참조 및 본 판례: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40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후10296 판결 등

 

 

□ 발명의 명확성 원칙 (특허대상적격성)

 

구 특허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4항 제2호에서 특허출원의 청구범위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어야 하고, 제97조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 및 본 판례: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613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후10296 판결 등

 

또한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참조 및 본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후10296 판결

 

 

□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 판단기준

 

구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및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 한다)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물건의 발명에 관한 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참조 및 본 판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후10296 판결

 

 

위의 내용들은 현행 특허법에 기초하여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동일 판결의 다른 사안 : 2022.01.15 특허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정정심결은 재심사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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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1년 10월 19일에 개정된 상표법([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2호, 2021. 10. 19., 일부개정])과 2022년 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표법(2022. 01. 11., 일부개정, 2023년 1월 시행 예정)에서 재심사에 관한 규정들이 신설되었습니다.

 

 

□ 상표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2호, 2021. 10. 19., 일부개정]

 

2022년 4월 20일에 시행되는 상표법의 개정된 내용 중에 심사관이 직권으로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68조의2에 따르면 심사관이 상표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직권으로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에 따라 하자 있는 출원상표의 등록을 방지하여 상표등록의 무효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거절이유가 제38조제1항(1상표 1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상표등록결정에 따라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 그 상표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제68조의2(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절이유가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상표등록결정에 따라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3. 그 상표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2022년 1월 11일 의결된 상표법(2022. 01. 11., 일부개정, 2023년 1월 시행 예정)

 

2022년 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일 2022. 1. 10, 의안번호 2114345)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고 이 중에 '부분거절 제도'와 '재심사 청구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외의 사항은 2022.01.16 [상표법 개정]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행위를 상표의 사용에 포함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부분거절 제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재심사 청구제도’는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외에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하며, 이것들은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확보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일부 지정상품에만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함(안 제54조ㆍ제57조ㆍ제68조ㆍ제87조ㆍ제116조 등). 
  다.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등으로 그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재심사 청구제도'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표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상표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위의 '부분거절 제도'와 '재심사 청구제도'에 관한 규정들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1월 중)부터 시행됩니다.

결과적으로, 상표법의 최근 개정에 의해 상표법에 심사관에 의한 직권 재심사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의 재심사 청구에 의한 재심사의 두 가지가 포함되었습니다.

 

  - 법률안 원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J2K0Z1P0L5N1G3J1C1U1N9L3T1E1   

  - 대안반영폐기 의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V0C1E1S0N6M1R0R3H1B4W2V4U1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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