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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OTT(over the top) 사업자의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 관련 내용

김아름 기자, "대화 나섰지만..음악저작권 갈등 봉합, 이번에도 불발", 파이낸셜뉴스, 2021.08.04 자 https://www.fnnews.com/news/202108041850181725
 

대화 나섰지만..음악저작권 갈등 봉합, 이번에도 불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행정소송 시작 직전 중재를 위한 만남이 성사됐지만 극적인

www.fnnews.com

이 기사에 따르면, 음악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단체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20년 12월11일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여 제24조에 OTT 서비스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음악저작물에 대한 음악사용요율을 2021년에 1.5%에서 시작해서 2026년에 이것에 연차계수 1.333을 적용하여 1.9995%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징수규정의 개정안에 대해 2020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업계와 협의 없이 승인을 했고 웨이브(wavve), 티빙(TVING), 왓챠(WATCHA) 등 OTT 3사와 KT, LG유플러스가 이에 반발하여 지난 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OTT 상생협의체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갈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영상물 전송서비스) ①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음악 예능, 공연 실황 등)을 전송서비스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3.0%(음악사용요율) ×연차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월정 210원(가입자 당 단가)×가입자 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②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제1항 이외의 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을 전송서비스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1.5%(음악사용요율) ×연차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월정 105원(가입자 당 단가)×가입자 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사용료 산식의 가입자 당 단가는 해당 연도 사용료 요율에 연동한다.
  비고2) 연차계수는 다음과 같다.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관한 기본 정보 : 추가정보 https://cblaw.net/174 

 

  -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제106조의 의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같이, (사)음악저작권협회는 신탁기간 동안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신탁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합니다.
  -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자인 작사자, 작곡자 및 편곡자이며, 저작재산권을 상속, 양도 등에 의해 승계한 자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실연, 음반 및 방송에 대한 저작인접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 OTT의 영상물 전송서비스

 

  - OTT는 웨이브, 티빙, 왓챠, 넷플릭스 등으로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영상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합니다. OTT는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사의 방송에 대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나 자체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자체적인 인터넷 방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상물은 음악저작물이 주가 되기도 하고,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 OTT는 VOD 서비스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mp3 서비스' 사례와 같이 기존과는 차별화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다뤄집니다.

  - OTT가 VOD 형태의 영상물에 음악저작물을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음악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때 저작권자는 전송권이나 이를 포괄하는 공중송신권에 기초하여 이용허락과 이용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OTT가 직접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이를 방송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넓은 범위에서 공중송신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때 저작인접권(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과는 다소 다르게 저작권자는 방송권이 아니라도 이를 포괄하는 공중송신권에 기초하여 이용허락과 이용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문제 사안 및 사견 

 

  - 위 기사에 따르면 OTT 사업자는 신탁관리단체가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요율을 정하여 승인을 받을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절하게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 OTT의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대한 이용료의 산정에 대해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온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탁관리단체는 공공성이 강하고, 현재 특정 저작물에 대해 1개 단체를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복수의 신탁관리단체를 인정하므로 저작물의 신탁관리단체는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기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법이 지향하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은 권리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도모가 균형을 이뤘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OTT 서비스가 국내에서 바람직한 형태로 자리 잡도록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OTT의 개념에 대해서는 NAVER 지식백과(시사상식사전)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41148&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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