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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2021년 10월 21일부터 화상 중에서 공간 시계, 레이저 가상 키보드, 홀로그램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시행 예정인 디자인보호법은 지난 2021년 4월 2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에 화상을 포함.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정의를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규정하여 그 대상의 물품성이 인정되어야 디자인으로 인정하여 보호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정의에서 물품에 기존의 물품의 부분과 글자체 외에 화상(畫像)을 포함하여 디자인의 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전 디자인보호법(2021.06.23.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2021.09.2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공간 시계, 레이저 가상 키보드, 홀로그램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이 출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러한 신기술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 형태가 없거나 물품에 표시된 형태가 아니어서 디자인 그 자체로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고 이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이미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디자인권 확보의 어려움은 국내외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정의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환경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신기술 디자인 제품(예시) 1

공간 시계 레이저 가상 키보드 물품 외부의 형상 3D 홀로그램




  ※ 예시 인용 : 송대호(수석전문위원),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9., 8면.

 

 

□ 화상의 정의를 통해 그 대상을 한정

 

화상이 물품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화상을 물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 시계, 레이저 가상 키보드, 홀로그램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맞게 화상을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로 한정하도록 정의하였습니다.

 

개정 전 디자인보호법(2021.06.23.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2021.09.2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화상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의 실시 행위를 신설 

 

화상이 디자인의 한 유형으로 추가되었지만, 이것은 다른 디자인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실시의 정의를 개정하여 다른 디자인과 구분하여 별도로 실시 행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전 디자인보호법(2021.06.23.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2021.09.2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ㆍ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ㆍ수출ㆍ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위 규정에 따르면,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아래와 같은 행위들이 디자인의 실시에 해당합니다.

 

  - 화상을 생산ㆍ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ㆍ수출ㆍ수입하는 행위

  -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디자인보호법 전문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행 전 :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18093,20210420) 

  - 시행 후 :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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