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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고안이라고 기술합니다. 고안이 실용신안을 받으려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고안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전제합니다.

 

이때 "통상의 기술자가 그 고안을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통상의 기술자가 문제가 된 고안의 명세서에 기술된 기술 내용들을 모두 알고 있다면 해당 고안은 아주 쉽게 창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이미 그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결과를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고안을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등 참조)."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아래와 같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후2829 판결'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후2829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1]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고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명칭을 “홀 아이씨(Hall IC) 구동용 차폐자석이 구비된 휴대폰 케이스”로 하는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은 ‘휴대폰의 전면 및 후면, 일측면을 감싸는 형태로 휴대폰에 장착되어 휴대폰의 외관을 보호하는 휴대폰 케이스’와 ‘휴대폰 케이스의 전면부에는 휴대폰에 내장된 홀 아이씨와 대응되는 지점에 영구자석 및 요크를 매개로 구현된 차폐자석이 내장’된 것을 구성으로 하는데, 선행고안들의 구성이나 내용에는 이들을 결합할 동기나 암시가 나타나 있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영구자석과 요크를 일체화한 차폐자석을 휴대폰 케이스에 극히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고안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고안을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명칭을 “홀 아이씨(Hall IC) 구동용 차폐자석이 구비된 휴대폰 케이스”로 하는 이 사건 고안(실용신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고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은 ‘휴대폰의 전면 및 후면, 일측면을 감싸는 형태로 휴대폰에 장착되어 휴대폰의 외관을 보호하는 휴대폰 케이스’와 ‘휴대폰 케이스의 전면부에는 휴대폰에 내장된 홀 아이씨와 대응되는 지점에 영구자석 및 요크를 매개로 구현된 차폐자석이 내장’된 것을 구성으로 한다.

 
나.  선행고안 4는 차폐기능이 없는 자석을 사용하는 반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영구자석과 요크를 매개로 구현되어 자력 차폐기능이 있는 차폐자석을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고, 이러한 차이점은 차폐자석 그 자체인 선행고안 2에 나타나 있다.

 
다.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휴대폰 케이스 전면부의 휴대폰에 내장된 홀 아이씨와 대응되는 지점에 차폐자석을 사용함으로써 휴대폰 케이스의 전면부를 후면부 뒤로 젖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센서의 오동작 방지’를 기술적 과제로 한다. 반면, 선행고안 4는 휴대폰 케이스가 닫혀 있을 때 외부 압력으로 휴대폰 키입력부가 눌려져 휴대폰이 켜지는 등의 오작동을 방지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여, 물리적 자극이 아닌 자력과 자력에 대한 홀센서의 반응만으로 그 작동을 조절하는 것을 해결수단으로 할 뿐, 휴대폰 케이스 전면부가 뒤로 젖혀질 경우 영구자석의 사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선행고안 2는 일반적인 전기ㆍ전자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차폐자석이다.

 
라.  이와 같은 선행고안들의 구성이나 내용에는 이들을 결합할 동기나 암시가 나타나 있지 않고, 전자 제품의 부품에서 차폐판 또는 요크를 사용한 자력 차폐기술이 나타나 있는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영구자석과 요크를 일체화한 차폐자석을 휴대폰 케이스에 극히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한편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고안 역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판례의 실용신안 정보

 

고안의 명칭 : 홀 아이씨 구동용 차폐자석이 구비된 휴대폰 케이스(MOBILE PHONE CASE)
(21) 출원번호/일자 2020120011433 (2012.12.06)
(71) 출원인 오춘택
(11) 등록번호/일자 2004708620000 (2014.01.08)

 

(57) 요 약
본 고안은 홀 아이씨 구동용 차폐자석이 구비된 휴대폰 케이스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은 특정 구조의 요크 및 영구자석을 휴대폰 케이스에 내장하여 휴대폰 케이스의 개폐와 동시에 해당 휴대폰이 자동으로 동작되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한 홀 아이씨 구동용 차폐자석이 구비된 휴대폰 케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고안에 따른 홀 아이씨 구동용 차폐자석이 구비된 휴대폰 케이스는, 휴대폰의 전면 및 후면, 일측면을 감싸는 형태로 휴대폰에 장착되어 해당 휴대폰의 외관을 보호하는 휴대폰 케이스에 있어서, 상기 휴대폰 케이스의 전면부에는 휴대폰에 내장된 Hall IC와 대응되는 지점에 영구자석 및 요크를 매개로 구현된 차폐자석이 내장되어 구성된다.

 

대표도

 * 실용신안 정보 및 이미지 출처 : 등록실용신안공보(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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