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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1년 7월 23일 「발명진흥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이 일제히 개정되면서 ‘심판-조정 연계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들은 2021년 11월 18일에 시행됩니다.

 

 

□ 「발명진흥법」 개정 및 개정안 제안이유

 

2021년 7월 23일 발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111670, 제안일자 2021.07.22.)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 분쟁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한 해결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현재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을 통한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심판 단계에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은 조정 신청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을 유도하고, 조정회부된 사건 중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하에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정부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의 개정 및 제안 이유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같은 날에 산업재산권법 4개 법률이 일제히 개정되었습니다.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 포함),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제안이유는 발명진흥법과 동일합니다.

 

 

□ 개정 과정

 

발명진흥법을 포함한 산업재산권법의 개정은 처음에 양금희 의원(2020. 11. 2.)과 이소영 의원(2020. 11. 17.)에 의해 발명진흥법,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 포함),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대해 개정안이 대표발의 되었지만, 아래와 같은 과정(발명진흥법,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 포함),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모두 동일)을 거쳐 이것들이 통합되어 모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의해 각각 개정법률안 대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양금희의원 2020. 11. 2.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2.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1.5.11.) 상정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1.5.20.)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이소영의원 2020. 11. 17.

 

그리고 이 대안들이 2021년 7월 2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 신설 규정

 

발명진흥법 [시행 2021.11.18.] [법률 제18405호, 2021.8.17., 일부개정]

 

제49조의3(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①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위원회 회부가 결정된 때에는 해당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에 4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7.]

 

 

특허법 [시행 2021.11.18.] [법률 제18409호, 2021.8.17., 일부개정]

 

제164조의2(조정위원회 회부)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8.17.]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① 특허출원·심사·특허취소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6.12.2., 2017.11.28., 2018.4.17., 2021.8.17.>
1의2. 제16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특허출원·심사·특허취소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실용신안법 [시행 2021.11.18.] [법률 제18409호, 2021.8.17., 타법개정]

 

제3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 제154조의2, 155조부터 제158조까지, 158조의2, 159조부터 제164조까지, 164조의2, 165, 166,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6조, 제178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및 제19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 2. 29., 2019. 1. 8., 2021. 4. 20., 2021. 8. 17.>

 

 

상표법 [시행 2021.11.18.] [법률 제18406호, 2021.8.17., 일부개정]

 

제151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16조(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①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19.1.8., 2021.8.17.>
1의2. 제15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1.11.18.] [법률 제18404호, 2021.8.17., 일부개정]

 

제152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8.17.]

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①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21.8.17.>
1의2. 제15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도입 효과

 

특허청 보도자료(2021.7.25.)에 따르면, 특허심판 단계에서의 조정제도 도입으로 심판 진행 중에 심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심판사건은 회부된 때로부터 3개월 내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신속한 종결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은 심판 청구 시부터 조정까지의 절차(특허청 보도자료(2021.7.25.),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 2면)입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은 조정절차(특허청 보도자료(2021.7.25.),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 3면)입니다. 

 

 

※ 특허청 보도자료(2021.7.25.),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 :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a=&board_id=press&cp=1&pg=1&npp=&catm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2&searchVal=%C1%B6%C1%A4&bunryu=&st=&c=1003&seq=1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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