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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은 상표법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위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으로 권리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여 왔습니다. 이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다만, 상표법은 애초에 비친고죄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비친고죄로의 개정 논의는 없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비친고죄의 도입

 

그렇지만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변화가 특허법과 저작권법에 일어났습니다. 특허법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도록 개정([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36호, 2020. 10. 20., 일부개정])되었고, 저작권법은 2006년 12월 28일([시행 2007. 6. 29.]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전부개정])과 2011년 12월 2일([시행 2012. 3. 15.] [법률 제11110호, 2011. 12. 2., 일부개정])의 개정으로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면서 비친고죄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일부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도 실용신안법과 디자인보호법은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친고죄 :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기소하여 처벌 가능
  • 비친고죄 : 저작권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검사가 직권으로 기소하여 처벌 가능
  • 반의사불벌죄 : 검사가 직권으로 기소할 수 있으나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 불가능. 친고죄와 비친고죄 중 비친고죄라고 할 수 있지만, 처벌 여부를 저작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와도 유사합니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요건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친고죄 비친고죄 친고죄 원칙
조건부 비친고죄
일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분야에서 격렬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저작권 침해율이 높다는 이유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통상압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저작권 단체들을 중심으로 저작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이런 배경하에 미국과 같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비친고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6년에 한 차례 조건부로 비친고죄가 도입되었고 한미 FTA를 계기로 2011년에 비친고죄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침해로 보는 행위 일부(제124조 제1항 제3호)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비친고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논란과 비판과 함께 개정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친고죄의 문제로 제시되는 것은 권리자가 국가의 처벌 체계를 이용할 수 있고 검사와 경찰이 수사를 해도 권리자에 의해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수사의 결과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비친고죄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률 환경, 처벌의 남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특허법 분야는 비친고죄를 적용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2020년에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특허법 [시행 2020.10.20.] [법률 제17536호, 2020.10.20., 일부개정]). 반의사불벌죄는 검사가 기소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지만 권리자의 의사에 영향을 받습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에는  "특허권침해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한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용신안법이나 디자인보호법은 그대로 친고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0인 발의, 제안일자 2020. 07. 06., 의안번호 210147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Z0T0J7N0M6H1E4C1B6U4J7R4O6E8

 

다만, 특허법이 친고죄를 폐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면서, 이러한 개정이 관련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용신안법이나 디자인보호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현행 법률 

 

 ▷ 특허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14. 6. 11.]

 

 

 ▷ 실용신안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8호, 2019. 1. 8., 타법개정]

 

제45조(침해죄) 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 6. 11.]

 

 

 ▷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04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상표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28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저작권법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62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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