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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을 포함하여 특정한 권리들이 규정되어 있고 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 침해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도 저작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제124조는 이런 경우들을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하여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침해로 보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침해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침해로 보는 행위는 침해 간주 행위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124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에 관한 경우(제124조 제1항 각호)와 저작인격권에 관한 경우(제124조 제2항)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과 관한 경우(제124조 제1항 각호)

  •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저작인격권에 관한 경우(제124조 제2항)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삭제 <2011. 6. 30.>

 

 

위의 침해로 보는 행위를 한 자는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제12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제136조 제2항 제4호).
  • 제124조 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37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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