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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언에 따라 책(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저작권이 전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상속됐고, 아들인 이인수 박사는 프란체스카 여사의 재산 상속을 포기한 만큼 이 박사의 자녀가 저작권을 모두 소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철희 기자, 법원 "이승만 前대통령 저서 저작권, 양아들 자녀 소유", YTN, 2021.10.01. 자 https://www.ytn.co.kr/_ln/0103_202110010013003695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해 다음 해부터 7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호됩니다. 그리고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70년의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상속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신문기사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는 어렵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언에 따라 그의 저서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했던 프란체스카 여사가 사망한 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인수 박사가 재산 상속을 포기하였고, 그 상속분이 이 박사의 자녀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특정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될 수도 있어서 최종적인 판결은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저작인격권)에 대해,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ㆍ자ㆍ부모ㆍ손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23조에 따른 청구(침해의 정지 등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8조).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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