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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형사처벌은 제140조에 따라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비친고죄를 적용하며 한 가지 경우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전면적으로 비친고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

 

 ※ 친고죄, 비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의 개념에 대해 아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2021.09.22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의 기소 요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

  

 

□ 친고죄 원칙

 

저작권법은 제140조에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처벌에 대해 원칙적으로 친고죄를 적용합니다.

 

 

□ 비친고죄 적용

 

이에 대해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비친고죄를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3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제13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제124조 제1항 제3호 제외)

 

제136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 제13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6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제53조(저작권의 등록)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제104조의4(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제104조의5(라벨 위조 등의 금지)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제3자에게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5(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의4(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복호화된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과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8조제5호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 반의사불벌죄 적용

 

한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합니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비친고죄 확대의 문제와 개정 노력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는 그 적용범위가 대단히 넓기 때문에,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비친고죄가 적용되고 침해자의 침해가 상습적이라고 판단되어도 비친고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형사처벌에 비친고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규정을 개정하는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고죄를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의도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를 다소나마 덜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이 경우에는 대부분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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