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디자인의 정의에서 물품의 범위에서 배제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여 왔지만, 2021년 10월 21일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물품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부분을 삭제함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벌의 물품(찻잔 세트 등 통상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디자인(한 벌의 나이프, 포트 및 스푼세트, 한 벌의 밥그릇과 국그릇 세트, 한 벌의 장신구 세트, 한 벌의 캠핑용 식기 세트 등)에 대하여 전체적인 미감을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에 대한 구성 물품(숟가락, 포크, 나이프)의 디자인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각 손잡이 일부분의 특이한 동일 형상을 모방하면서 기타 부분은 다른 형상으로 제작하여 침해를 회피하는 상황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한 벌의 물품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비교하여 판단하였으므로 비유사로 인정되어 침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벌의 물품의 일부 특징적인 부분만을 타인이 모방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하게 되었습니다(인용: 특허청 보도자료(2021.10.19.), 의료정보용, 건강관리용 화상 등 물품에서 독립한 디자인 보호! -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화상디자인 제도 첫 시행 -, 2면, 5면).

 

 

□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정의를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규정하여 그 대상의 물품성이 인정되어야 디자인으로 인정하여 보호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정의에서 물품에 기존의 물품의 부분과 글자체 외에 화상(畫像)을 포함하여 디자인의 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했고, 물품의 부분에서 한 벌의 물품(제42조)를 제외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한 벌의 물품에 대해서도 그 일부의 디자인을 물품의 부분으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전 디자인보호법(2021.06.23.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2021.09.2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성 물품(숟가락, 포크, 나이프)의 디자인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각 손잡이 일부분의 특이한 동일 형상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인용: 특허청 보도자료(2021.10.19.), 의료정보용, 건강관리용 화상 등 물품에서 독립한 디자인 보호! -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화상디자인 제도 첫 시행 -, 5면).

 

□ 개정 경위

 

 

반응형

글 보관함

카운터

Total : / Today : / Yesterday :
get rss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