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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환경 변화에 따라 저작권 제도가 변화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해 이해하면서도 저작권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이용하던 법률, 국가 고시, 법원 판결 등에 대해서도 왠지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고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 국가 고시, 법원 판결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의 입법, 행정, 판결 등에 의한 결과물은 공익적인 이유에서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육하원칙에 따른 정보이며 국민들 모두가 알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제7조는 아래의 사항들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따라서 위의 것들은 저작물로 성립하더라도 저작권법의 규정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복제, 배포, 2차적저작물작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사보도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기자의 사상과 감정이 반영된 내용이 추가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저작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작성되어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출처의 명시를 하는 한 제2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https://www.kogl.or.kr/)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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