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문화기본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ㆍ물질적ㆍ지적ㆍ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17. 11. 28.>

 

지난 9월 11일에 시행된 개정 「문화기본법」([시행 2021. 9. 11.] [법률 제18379호, 2021. 8. 10., 일부개정])은 제8조 제3항 제6의2호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이 국가가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제11호에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제12호에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래의 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이유에는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여 국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장려하도록 하며, 전국의 고른 문화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하며, 그 주요 내용으로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①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② 문화ㆍ여가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8조제3항)"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문화기본법[시행 2021. 8. 19] [법률 제18152호, 2021. 5. 18, 일부개정] 문화기본법[시행 2021. 9. 11] [법률 제18379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2.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신 설> 13.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입법

 

신설된 세 조항은 각각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고,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의한 대안으로 다시 발의되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의안번호 2111663, 제안일자 2021.07.22.)

  - 국회 의결일 : 2021년 7월 23일

  - 공포일 : 2021년 8월 10일

  - 시행일 : 2021년 9월 10일

  - 의안정보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I1X0L6G2S5R1Z3P5A4D0E3K0D3A0

 

▶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3건) : 개정법률안(대안)의 기초가 된 개정법률안들입니다.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제안, 의안번호 2108084, 제안일자 2021.02.15.)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U1J0S2Z1Q5L1F1Z1R4Z1F8R4U1L3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 의안번호 2109177, 제안일자 2021.03.29.)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A1Q0K3Q1D1T1N0Q1T1R0H2Q6A4K3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제안, 의안번호 2110836, 제안일자 2021.06.17.)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E1H0U6D1K1X0I9K3X7Y2H9O0S2V5

 

▶ 각 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조금 더 구체적인 입법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문화ㆍ여가 시설 향유가 제한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문화ㆍ여가 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문화ㆍ여가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11호).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인 문화권을 가진다는 점을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문화·여가시설 및 문화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문화권의 향유 수준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장애인의 문화 활동은 생활 만족, 신체적 발달, 사회적 성격의 형성,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실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권을 향상하고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6호의2 신설).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전국 문화시설 통계에 따르면,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에 대해 지자체별로 편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그리고 지방도시 간 문화 향유 기회의 불균형도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정부가 문화와 관련하여 최상위 개념으로 수립하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 육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지역 간 문화 양극화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국의 고른 문화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11호).

 

최종 개정된 규정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8. 10.>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삭제  <2019. 11. 26.>
⑤ 삭제  <2019. 11. 26.>
[제목개정 2019. 11. 26.]

 

 

□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반영 시기

 

「문화기본법」 부칙 제2조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로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제1차(2014년~2019년)에 이어 제2차(2020년 ~ 2024년)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내용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 문화기본법 전문 : https://www.law.go.kr/법령/문화기본법

반응형

글 보관함

카운터

Total : / Today : / Yesterday :
get rss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