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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6일(화) 10:00~11:10에 경제부총리주재,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하였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당일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가계부채 관리방안(4.29일) 후속 보완과제 및 추가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공고문에는 가계부채에 관한 최근 동향과 종합평가 및 상황인식에 관하여 밝힌 후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위 발표자료와 기타 자료(개별 출처 표시)를 인용 및 정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가계부채 관리 기본방향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관리(3개과제)
◆관리시스템 체계화 및 서민・실수요자 대출애로 최소화(2대기반)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시 단계적으로 시행할 추가방안 사전 준비(Plan B)
 

 

□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 확립

 

기존에 발표한 차주단위 DSR 확대적용 계획 중에서 2‧3단계를 조기에 시행합니다(2단계 ‘22.1월~, 3단계 ‘22.7월~).

  21.7월 이전 1단계(현행) 2단계
(‘22.7월→‘22.1월)
3단계
(‘23.7월→‘22.7월)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①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신용대출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②1억원 초과
(대상) 신규취급주담대의
8.8%
신규취급주담대의
12.4%
全차주의 13.2%
全대출의 51.8%
全차주의 29.8%
全대출의 77.2%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에 관하여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합니다.

 

<업권별 평균DSR 기준치 강화>

평균DSR 은행 보험 상호 카드 캐피탈 저축
현행 규제비율 40% 70% 160% 60% 90% 90%
준수현황 38.3% 51.9% 124.6% 55.7% 70.5% 71.5%
조정비율 40% 50% 110% 50% 65% 65%
 

현재 DSR 산출 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 중(非주담대 10년 등)이지만, 2022년 1월부터는 DSR 계산 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신용대출 : 7년 → 5년 (평균만기 4.6년), 非주택담보대출 : 10년 → 8년 (평균만기 8.2년))로 축소하여 대출 산정만기를 현실화합니다.

 

 

□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

 

최근 풍선효과로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 실시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상호금융권 非(준)조합원 대출관리를 위한 예대율 정비(‘22.7월~)
  • 차주단위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22.1월~), DSR 산출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를 적용
  •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22.1월~) :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기준 마련
 

□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가계대출 양적 증가 관리와 함께,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를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조정(‘22.1~)

 

< 현행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 및 실적 >

단위 : %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 ‘22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목표(안)
은행 45.0 45.1 55.0 49.8 55.0 51.6 55.0 52.6 57.5 54.2 57.5 60.0
상호 - 7.4 20.0 16.3 25.0 25.5 30.0 32.1 35.0 40.0 40.0 45.0
보험 45.0 42.2 50.0 52.6 55.0 59.5 60.0 66.5 62.5 71.8 65.0 67.5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과 연계하여 실적목표 달성도에 따라 주신보(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최대 △6bp 우대 → (개선) △10bp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 10일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10.~12.20까지 40일간 이뤄지고 2021년 1월에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입법예고 : https://www.fsc.go.kr/no010101/76846?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강력한 관리를 위해 ‘21.10.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ㅇ 동 대책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

www.fsc.go.kr

 

위 보도자료는 상기한 시행규칙 개정 후 세부기준 운영(예시)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습니다(주택금융공사 내규 「금융기관출연금 관리기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대요율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목표 초과달성도* 현행 우대 개정 (확대폭)
0%p초과~0.3%p이하 △0.01% △0.02% (0.01%p)
0.3%p ~ 0.6%p △0.02% △0.03%
0.6%p ~ 0.9%p △0.03% △0.05% (0.02%p)
0.9%p ~ 1.2%p △0.04% △0.07%
1.2%p ~ 1.5%p △0.05% △0.08% (0.03%p)
1.5%p ~ △0.06% △0.10% (0.04%p)

* 분할상환 달성도와 고정금리 달성도를 종합하여 평가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 확대(‘22.1~)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사들에서 금융권 전세대출 분할상환 전면확대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1년 11월 8일에 반박 보도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 반박 보도자료 : https://www.fsc.go.kr/no010102/76837?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일)」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인센티브’ 부여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가 언론사의 기사와 같이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중요한 사안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지속(‘22.1~)

 

DSR 산정 시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적용만기를 실제만기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 가계부채 관리 2대 기반조성 세부방안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체계 내실화

금융규제 중심이 아닌 금융회사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리스크관리 강화 및 약탈적대출 방지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관리 체계화(‘21.11월~)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엄중 적용(‘22.1월~)
  • 旣 시행중인 각종 대출약정 이행실태 점검 강화(매반기)
 
▶서민‧실수요자 보호강화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예외인정, 실수요 우대 등 보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금년도 전세대출의 원활한 공급(‘21.4/4분기) : 총량한도 제외, 대출심사 강화((예) ①전세 갱신(동일주택)시 증액범위내 대출 허용, ②입주이후 전세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금지, ③1주택자 비대면 대출 제한 등)
  • 금년도 총량관리하에 집단대출의 원활한 공급(‘21.4/4분기)
  • 실수요자 제약 관리규제 예외허용 및 지원확대(‘21.11월~)
  •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실있는 활용 도모(상시)
  •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서민금융 공급 확대
 

□ 정부의 증가세 지속 확대 시 Plan B

  • 상환능력 중심 여신심사 관행 확대 : DSR 관리기준 강화
  • 전세대출 증가세 관리 : 전세대출 상환능력 원칙 적용 등
  • 금리인상 충격완화 : Stress DTI 내실화 및 Stress DSR 도입

 

□ 시행일정

 

위 내용의 시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중 금융권 실무협의 및 전산구축 등의 시행을 준비하고, 해당 과제는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하고, 이후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고 합니다.

 

연번 과제명 조치사항 일정 소관과
(금감원)
I.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 확립(DSR 강화)
1 차주단위DSR 2‧3단계 조기시행 행정지도
→감독규정
’22.1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2 제2금융권 DSR 기준 강화 모범규준 개정 ’22.1월 금융정책과
(각 감독국)
3 DSR 계산시 대출 산정만기 현실화 행정지도
→감독규정
’22.1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II. 2금융권 맞춤형 관리
4 상호금융 비조합원 예대율 강화 시행세칙
개정
‘22.7월 중소금융과
(상호금융감독실)
5 차주단위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 행정지도
→시행세칙
‘22.1월 중소금융과
(여신감독국)
6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모범규준 개정 ‘22.1월 중소금융과
(여신감독국)
III.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7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조정 행정지도
시행규칙 개정
‘22.1월 금융정책과
가계금융과
(각 감독국)
8 전세대출 분할상환 인센티브 확대 - ‘22.1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9 신용대출 분할상환 유도 지속 - ‘22.1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IV.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체계 내실화
10 금융회사 가계대출 관리체계 강화 - ‘21.11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11 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엄중 적용 모범규준 개정 등 ‘22.1월 금융정책과
금융소비자정책과
(각 감독국)
12 각종 대출약정 이행실태 점검 강화 - ‘21.12월 금융정책과
가계금융과
(은행감독국)
V. 서민실수요자 보호방안
13 전세대출 총량관리 한도 제외 - ‘21.10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14 입주사업장 점검 TF 가동 - ‘21.10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15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 예외적용 - ‘21.11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16 非주담대 이용차주에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절차 마련 - ‘22.1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 가계부채 관리 TF 운영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021년 11월 1일에 「가계부채 관리 TF」 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TF」는 아래와 같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 이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일)」을 차질없이 이행
  • 전세‧잔금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
  • 가계부채 관련 추가 관리 필요사항에 대해 금융당국,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어 계속 논의

※ 보도자료 : https://www.fsc.go.kr/no010101/76797?srchCtgry=&curPage=2&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인용자료 출처 및 자료 URL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가계부채 관리방안(4.29일) 후속 보완과제 및 추가 대응방안-」 , 2021. 10. 26."

https://www.fsc.go.kr/no010101/76740?srchCtgry=&curPage=3&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10.26.(화) 10:00~11:10 경제부총리주재,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

www.fsc.go.kr

 

2. 211018_(첨부1)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_F.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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