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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 법률의 일정한 요건 하에 명시적인 법률 규정으로 퍼블리시티권이 보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일에 제안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107846, 제안일자 2021.02.02.)」는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에 대한 무단사용행위를 별도의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제1호타목 신설)"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법률안은 2021년 3월 18일에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2021년 1월 21일)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통합 및 조정한 대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당일 가결되었고, 이것이 2021년 11월 10일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113233, 제안일자 2021.11.10)」으로 제안되어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개정된 부분은 다음 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1.11.18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행위 규제

 

법률의 개정이유는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사용하는 제품·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불법 상품의 제작·판매 행위도 증가하고 있으나, 유명인 등의 재산적 손실이나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적절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일각에서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독자적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으나, 초상 등의 경우 일신전속적 성격상 권리의 양도·상속이 불가능하여 상표권과 권리충돌이 발생하는 등 그 특성상 복잡한 논란이나 부작용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면서, "최근 대법원은 타인이 영업 목적으로 공개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로 인정하여 이를 무단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제재한 바 있"는데, "다만, 이는 이 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무단사용행위를 적절히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기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2021.10.31 방탄소년단(BTS) 사진 이용 특별 부록 제작 판매 사건(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방탄소년단(BTS) 사진 이용 특별 부록 제작 판매 사건(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0년 3월 26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9마6525)은 "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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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정 내용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안 제2조제1호 타목 신설)"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안 제15조 제1항 및 제2항)"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만 가능합니다.

 

이 법률의 개정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관련 내용의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440호, 2021.01.18. 회부, 2021.02.24. 상정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이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인용: 박철호(전문위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21.11.09, 5면).

 

개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기존의 타목은 파목으로 이전)

 

[부분개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이 규정들은 대통령에 의해 개정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즉 이르면 2022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 이 글과 관련한 글들

  - 2021.10.25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보호 및 이용 동의   

  - 2021.10.02 초상권 침해한 성과물과 영업상 이익 침해책임은 별개(민법상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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