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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에 위반하여 저작권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 그 행위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39조에는 몰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 (제136조 제1항)

 

저작권법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제136조 제1항).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제외)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제136조 제2항)

 

저작권법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제136조 제2항).

  •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권리주장자의) 청구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할 것을 명하여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이것을 사용(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를 위반한 자
  •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제104조의3제1항)를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
  •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라벨 위조 등의 금지(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 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제104조의7)를 위반한 자
  •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없음) (제137조)

 

저작권법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제137조).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한 자(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복호화된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제104조의6)를 위반한 자 (미수범도 처벌)
  •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을 규정한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제124조제2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 저작권의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과 재직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 비밀유지의무(제55조의5(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를 위반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38조)

 

저작권법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제138조).

  •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와 관련하여,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배타적발행권자가 특약이 없는 때에 각 복제물에 대해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다면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을 규정한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 몰수 (제139조) 

 

저작권법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고 규정합니다(제139조).

 

 

이외에 저작권법은 제140조에 고소에 관한 규정, 제141조에 양벌규정 및 제142조에 과태료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이 규정들은 이 글에서는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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