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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로 공중송신권을 규정하고 있고, 공중송신에는 방송, 전송 및 디지털공중송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공중송신이 저작권법에 입법되기 전에는 방송 또는 전송 행위에 기초하여 신탁받은 저작재산권을 행사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영상(또는 음을 포함하는 영상) 송신은 명시적인 법률 규정에 따르면 방송, 전송 및 디지털공중송신 행위에 포함되지 않고,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이것이 방송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석에 의존하여 방송권에 기초하여 권리를 행사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조금더 분명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월 15일에 대한민국 국회에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의 제2조 제12호는 디지털동시송신을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의 송신(전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것은 “방송”으로 본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정의에 따라, 디지털동시송신은 디지털 방식의 음과 영상 또는 음이나 영상이 공중송신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위 정의는 기존에 저작권법상의 방송과 구분되어 다뤄졌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의 "방송"을 저작권법상의 "방송"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상의 방송의 개념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의 방송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연자에게 디지털동시송신권을 부여(제94조)하고, 음반에 대한 보상인 제97조와 제105조를 디지털동시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제97조)과 디지털동시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제105조)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저작인접권의 제한(제111조) 규정, 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제112조) 규정 및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제131조) 규정에도 디지털동시송신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음’ 뿐만 아니라 ‘영상’을 디지털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일방향 송신하는 행위를 모두 ‘디지털동시송신’의 개념으로 새로이 정의함에 의해 영상을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일방향 송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어떠한 행위로 정의되는지가 명확해져서 해당 행위의 저작권법상의 지위를 명확히하고 통일성 있게 규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주요내용).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3인 발의, 의안번호 2107440, 제안일자 2021.01.15)

(아래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제안 내용입니다)


□ 제안이유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6년 저작권법 전부개정 이후 15차례에 걸쳐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그동안 쌍방향 온라인 기술 및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게 되고 대량의 저작물을 수시로 이용하는 콘텐츠 플랫폼이 저작물 이용의 주류로 떠오르는 등, 저작물 창작과 이용 전반에 걸쳐 누적된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저작권 이용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계약상 지위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공정한 수익 분배 등 저작권 계약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었음.

또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 원활하게 대량의 저작물을 유통하고 이용자도 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산업 발전의 핵심적 전제 요건이 됨에 따라,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편리하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필요도 높아짐.

아울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송신 등 종래 저작권법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목적과 방식의 저작물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규범화하여 관련 산업의 법적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구도 늘어나고 있음.

 

이 같은 목적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저작권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비함으로써,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권익의 균형을 찾고,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허락 체계를 만들며,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공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디지털동시송신’ 개념 도입(안 제2조, 제94조, 제97조, 제105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31조)

 

1) 현행법은 공중송신의 한 유형으로, 방송 및 전송 이외에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만을 규정하는 ‘디지털음성송신’ 개념만 정의되어 있는데, 영상을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일방향 송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어떠한 행위로 정의되는지 불명확하여 종전에는 사안에 따라 정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하여왔음.

 

2) 이에 ‘음’ 뿐만 아니라 ‘영상’을 디지털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일방향 송신하는 행위를 모두 ‘디지털동시송신’의 개념으로 새로이 정의하여, 그러한 행위의 저작권법상의 지위를 명확히하고, 통일성 있게 규율하고자 함.


□ 개정안 규정 (안 제2조, 제94조, 제97조, 제105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31조)

제2조(정의) 
  12. “디지털동시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의 송신(전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것은 “방송”으로 본다.

제94조(디지털동시송신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디지털동시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디지털동시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동시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디지털동시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7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동시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105조(디지털동시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동시송신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디지털동시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7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97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111조(저작인접권의 제한) ①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6조,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제2항, 제38조, 제40조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디지털동시송신사업자는 제97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08조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78조제1항(「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송신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수 있다.
제112조(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①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을,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실연자가 제89조부터 제95조까지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자”는 “실연자”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가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89조에 따른 복제권, 제90조에 따른 배포권, 제93조에 따른 방송권, 제94조에 따른 디지털동시송신권, 제95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을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한 경우(제131조제3항에 따라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31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ㆍ각본ㆍ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89조에 따른 복제권, 제90조에 따른 배포권, 제93조에 따른 방송권, 제94조에 따른 디지털동시송신권 및 제95조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현황

 

2021년 1월 18일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2월 24일에 다른 개정안들과 함께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한 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T1M0X1D0M4W1T4M3O0R3Y4C7O3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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