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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freekgb@gmail.com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21.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행사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및 제48조 제1항). 그리고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고, 이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5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48조 제4항).

 

한편,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위법행위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기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979 판결(2심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2021.12.08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는 공동저작물 이용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배분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며, 이 경우에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배분됩니다(제48조 제2항). 그렇지만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제48조 제3항). 이는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하는 원칙과 다릅니다(제49조 제1호).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존속기간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제39조 제2항).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에 대한 침해의 정지 등 및 손해배상의 청구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침해의 정지 등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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