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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1년 12월 22일에 핀란드 대법원은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전자적으로 판사가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래 글에 따르면, 핀란드 대법원에 의한 두 건의 판결에 따라, 핀란드 법률 하에서 그 법률이 비디오링크를 통해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법률의 개정이 없다면 그런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되었다고 합니다(이 사건은 형사소송입니다). 특히 소송 절차법(Trial Procedure Code)은 판사들이 전자적으로 어떻게 및 언제 참여할 수 있는 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대법원은 주요한 소송 중에 전자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권한이 없다면 판사들은 비디오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 관련 글 원문 : https://www.loc.gov/item/global-legal-monitor/2022-01-12/finland-supreme-court-declares-judges-participation-via-videolink-a-procedural-error/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의해 2021년 11월 18일에 본격적으로 영상 재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상 재판은 지식재산권 관련 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대법원 보도자료 :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2&searchWord=&searchOption=&seqnum=1103&gubun=702    

 

□ 형사소송법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8호, 2021. 8. 17., 일부개정]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상당수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적시에 필요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최근의 전자통신ㆍ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재판관계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비대면’ 방식으로 각종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재판관계인의 편의 증진, 재판 비용 절감, 분쟁 해결의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그 이용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영상재판 방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거나 증인신문 또는 고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 개정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F0C1F2K0Z7V1C6H3R8U5I6Y2F6O5 

 

□ 민사소송법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6호, 2021. 8. 17., 일부개정]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민사소송법의 개정도 위와 유사한 취지로,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상당수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적시에 필요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최근의 전자통신ㆍ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재판관계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비대면’ 방식으로 각종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재판관계인의 편의 증진, 재판 비용 절감, 분쟁 해결의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그 이용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법원은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16년에 증인ㆍ감정인에 대하여 영상신문 제도가 도입되어 법정에 비디오 등의 중계시설을 설치하여 영상재판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므로,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을 열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 개정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M0D1O2Y0D7D1G6J1R7R1C6I5M5Z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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