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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그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면 등록자에게 몇 가지 이익을 갖도록 합니다. 

 

  - 관련 글 : 2015.08.08 저작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 중의 하나가 저작권을 등록한 자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는 것입니다(법률 규정에서 선의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해 저작권법 제54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재산적인 권리이므로 이용허락이나 양도 계약이 가능하고 양도 계약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이 타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래서 저작재산권의 이전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하면, 계약의 상대방인 기존의 권리자가 다른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더라도 저작권 등록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상의 신탁관리단체가 저작권자와 맺는 신탁 계약도 그 저작재산권이 수탁기관에게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신탁 계약을 하면 그 저작재산권이 수탁기관에게 이전되는데, 이때 그 권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기 전이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저작권 등록을 한 후에 대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아래와 같이 판결한 사례(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창작곡의 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았더라도 그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저작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이중 양수하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영화제작자들과 그들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아 상영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신탁에 따른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영화제작자가 이 사건 창작곡 저작자들의 배임행위를 유도하고 조장하여 저작권을 양도받거
나 이용허락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신탁계약에 위반되는 양도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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