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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99조는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그 저작물의 이용 범위와 관련하여 계약에 의해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에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 저작물을 이용을 특정한 경우들을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ㆍ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추정은 반대의 증명(반증)이 없는 한 법에 의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외의 이용 행위도 이 규정에 의해 허락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의 사례에는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 각색은 2차적저작물작성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아래와 같이 판결(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

저작권법 제
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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