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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142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고 법령의 위반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 및 징수하는 것입니다.

 

제142조(과태료) ①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4. 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2016. 3. 22., 2019. 11. 26.>
  1.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자
  3.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의2. 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4. 22.>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42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래의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1.5.18>
... 이하 생략 ...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자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3.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④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의2. 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④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 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6.3.22>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5.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6.3.22>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기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는 아래 기준에 따라 음악, 영화, 방송, 어문저작물, 게임, 그 밖의 저작물 등 6개 분류에 의해 각각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2가지 분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과태료 부과 처분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후의 동일 분류 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불법복제물 등의 차단 노력 정도,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5% 미만 경고
5% 이상 ~ 15% 미만 300
15% 이상 ~ 30% 미만 700
30% 이상 ~ 45% 미만 1,000
45% 이상 ~ 60% 미만 1,500
60% 이상 ~ 75% 미만 2,000
75% 이상 2,500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 사회ㆍ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1호
100 500 1,000
나. 법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2호
경고 500 1,000
다. 법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2호의2
300 500 700
라. 법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3호
100 300 500
마. 법 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3호의2 100 300 500
바.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100 300 500
사.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300 500 700
아.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른 계정 정지 명령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500 700 1,000
자.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차.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5호
300 50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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