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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허의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제2항). 그리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4항).

특허의 무효심판의 청구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또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시행일: 2022. 4. 20.])
  •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특허의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며,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 제4호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3항). 

그런데 위의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한 후에 특허발명의 등록무효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에 대해 특허법원은 "특허발명의 등록권리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무효 사유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그 등록무효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피고에게 있다."라고 판결(특허법원 2021. 10. 21. 선고 2020허3058 판결)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에서 주장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을 한 자에게 있고, 법률에 의해 이러한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원은 특허의 무효심판에서는 그러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특허법원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정정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정정청구 부분은 따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698 판결 참조)."는 법리를 그대로 적용(특허법원 2021. 10. 21. 선고 2020허3058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문(특허법원 2021. 10. 21. 선고 2020허3058 판결) :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 

2020허3058.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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