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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5조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제25조 제12항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ㆍ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는 아래와 같이 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제25조제12항에서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다만, 실제적으로 교육기관의 교사가 이러한 조치를 배포자료에 완전하게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한계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및 수업지원기관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상당한 저작권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송신의 경우도 저작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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