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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에는 저작물이 물리적인 무엇인가에 고정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말로 표현한 것도 저작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강의, 고등학교 강의, 세미나, 포럼, 강연, 학원강의 등 말로 표현되는 것들은 모두 저작물의 정의를 만족한다면 저작물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것을 녹음하면 저작물의 복제 행위가 됩니다. 말로 했다고 해서 저작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녹음하는 순간 저작물의 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필기하거나 녹음을 하는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필기결과물이나 녹음물을 공중에게 공유하게 되면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1.10.04 '오늘의 운세'는 저작물일까?   

  - 2021.09.14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및 저작권 침해 판단  

  - 2022.01.29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종류와 범위)  

  - 2021.08.09 [영상] 저작물의 종류(구두 설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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