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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은 제5조 제2항에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토대로 저작한 것에 해당하고, 2차적저작물에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한 것이 됩니다.

 

이때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칙적으로 원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저작물이 저작된 경우에 2차적저작물로 새롭게 창작된 부분에 한하여 해당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가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 2차적저작물에는 원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에는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로서 새롭게 창작된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때에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모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자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진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고 2차적저작물을 저작한 경우에, 그 자는 2차적저작물을 저작함에 의해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와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를 모두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만약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정당한 권한이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에, 그 자는 복제권 침해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으로 하여 뮤직비디오로 영상제작을 하는 것은 음악저작물을 영상저작물의 일부로 이용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음악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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