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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6항). 

 

그리고 대법원은 교과용 도서에 관하여 "교과용도서라 함은 문교부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서, 지도서, 인정도서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결(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1482 판결)하였습니다("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저작권법 제64조 제3호 소정의 교과용도서"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현행 저작권법상의 교과용도서와 같습니다).

 

따라서 교과용도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약칭: 교과용도서규정, [시행 2022. 3. 22.] [대통령령 제32547호, 2022. 3. 22., 타법개정]) 제2조 제1호에 따라 교과용도서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의미하고, 제3조에 따라 국정도서,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를 교과용도서로 선정합니다. 각각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호 내지 제6호).

  • 교과용도서 :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 교과서 :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ㆍ음반ㆍ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 지도서 :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ㆍ음반ㆍ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 국정도서 :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 검정도서 :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 인정도서 : 국정도서ㆍ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①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도서는 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다만, 신설되는 학교에서 최초로 사용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용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 중에서 선정한다.
 1. 국정도서가 있고 검정도서는 없는 경우: 국정도서를 선정
 2. 국정도서가 없고 검정도서는 있는 경우: 검정도서 중 선정
 3.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있는 경우: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중 선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1.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없는 경우
 2.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기 곤란하여 인정도서로 대체 사용하려는 경우
 3.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보충을 위하여 인정도서를 추가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선정하려는 경우 미리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정도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 7., 2022. 3. 22.>
 1. 삭제 <2020. 1. 7.>
 2. 삭제 <2020. 1. 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진학'지를 교과용도서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대법원 1979. 6. 26. 선고 76도1505 판결)한 적이 있다는 것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발행인이고 피고인 2가 편집책임을 맡고 있는 “진학”지는 고교생의 일반교양과 품성을 향상시키고 대학진학의 종합지도를 목적으로 하여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간행하여 전국에 판매하는 도서로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알맞는 문제해설, 입시전략 및 제반통계, 모범이 될 합격생 소개, 그밖에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와 인격도야에 도움이 되는 읽을거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부록도 그 잡지와 더불어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며, 1974.11.13에 문교부가 실시한 대학입학 예비고사의 시험문제지 복사판이 시험을 치른 뒤 시중에 나돌게 되자 그시경 피고인 2가 그 중 과학, 국사 에이, 국민윤리, 사회, 수학 에이, 영어 비, 상업, 국어에이 등 8과목 시험 문제지 4매를 입수하여 이를 복제하고 그 해답서를 작성하여 발행인인 피고인 1의 승낙을 얻어 위 “진학”지의 같은 해 12월호 부록으로 출판하여 동 잡지와 더불어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진학”지는 학습서로서 앞서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본 교과용 도서에 속한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고 부록도 그 잡지와 더불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소론 시험문제들을 동 “진학”지 부록으로서, 복제, 출판한 행위는 교과용 도서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전재한 것이라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저작권법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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