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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33조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이용에 대해서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21. 5. 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에서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으로 규정한 아래의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33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이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용 행위가 가능합니다.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ㆍ배포

  -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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