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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2009년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시행 2009. 7. 23.] [법률 제9625호, 2009. 4. 22., 일부개정])에 온라인에서 저작권 등 침해 행위에 대한 3진 아웃제가 제133조의2에 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등 11인, 의안번호 1802291, 제안일자 2008.11.27.)」에 의해 입법된 것입니다. 그 신설 이유는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이 신설되었고 이중에서 제133조의2가 3진 아웃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3회 이상인 경우에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3진 아웃제라고 불려집니다. 

 

이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에는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라.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법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신설)
 1)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요구됨.
 2)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의 정지를 명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는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
 3)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11년과 2016년의 개정

 

이 규정은 2011년과 2016년의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는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 저작권법 [시행 2013. 8. 1.] [법률 제11110호, 2011. 12. 2., 일부개정]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한 2011. 12. 2.의 저작권법 개정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제133조의2 제2항의 문구를 수정하였으나 내용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 저작권법 [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83호, 2016. 3. 22., 일부개정]

 

2016. 3. 22. 개정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과 함께 기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저작권 보호 업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수행하면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 신설되었고 제133조의2의 규정도 개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 규정의 내용

 

제133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규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주체가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복제물 등(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의 복제 및 전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명할 수 있고, 이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가 전송되는 경우에 한국저작권보호원 산하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33조의2 제1항).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이때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위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 이하 같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33조의2 제2항).

 

이때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ㆍ전송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 이하 동일)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33조의2 제4항).

 

이때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관련 논란

 

이 규정은 프랑스의 3진 아웃제를 참고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제도가 행정규제라는 점, 과도하다는 점,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의와 논쟁 끝에 최조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완화되어 입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정 및 게시판 서비스 정지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으로 변경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제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 관련 글 : 2022.03.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불법복제 시정권고(행정규제)

 

저작권법 [시행 2009. 7. 23.] [법률 제9625호, 2009. 4. 22., 일부개정]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16. 3. 22.>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ㆍ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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