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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오픈 채팅앱에서 책을 낭독하는 행위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주요 상담사례에는 아래와 같은 문답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 보았습니다.

 

(침해)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오픈 채팅앱에서 책을 낭독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 책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의 복제가 이루어지고, 이를 채팅앱 등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 인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22년 1월),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1, 5면. https://www.copyright.or.kr/notify/notice/view.do?brdctsno=50486#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이용한 저작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친구와 이야기를 하거나 복제하여 공유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저작권 침해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작권법이 문화 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사적이용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이 이용한 저작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 행위에 대해 그 전부를 문제로 삼기는 어렵습니다만, 인터넷상에서의 저작물의 이용은 오프라인에서의 이용과는 그 행위의 내용이 다르고 인터넷의 특성상 다수의 사람들이 접속하여 공유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저작권자들에게 즉각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공유 행위는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공유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이익을 이유로 저작권자들의 기본권 내지는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픈 채팅앱에서 책을 낭독하면 이것이 컴퓨터의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됩니다. 그리고 채팅앱의 제공방식이나 이용자의 파일 공유 방식에 따라 공유하는 저작물이 특정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복제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RAM에 복제되는 것은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로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35조의2). 그렇지만 오픈 채팅앱에서 책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제 행위는 단순히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책의 낭독본이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되는 행위는 이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카카오톡에서 채팅 방식으로 책의 내용을 제공한다면 또는 이용자의 낭독 내용이 일단 컴퓨터에 저장된 상태에서 타인에게 전송되는 방식이라면 일반적인 복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앱을 통해 낭독되는 내용이 전송되는 경우에 이것은 공중송신에 해당하고 그 제공 방식에 따라 공중송신 중에서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의 경우에도 공중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공유라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오픈 채팅앱이라면 이는 '가정과 같은 행정된 범위'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 낭독행위는 사적이용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픈 채팅앱의 저작물 제공 방식에 따라 이를 포괄적인 공중송신으로 볼 것인지, 전송으로 볼 것인지, 아프리카TV 등의 경우와 같이 (실무적으로) 방송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으려면 저작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과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해 허락이 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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