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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발생합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등록을 받고 있지만, 이것과 저작권의 발생과는 무관합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저작재산권은 재산적 권리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방송,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 포함),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저작물작성을 할 수 있는 권리(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를 말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성명표시, 공표 및 동일성유지를 할 수 있는 권리(성명표시권, 공표권 및 동일성유지권)를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다음 해부시 시작하여 70년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달리 적용됩니다.

 

1. 공동저작물인 경우 :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다음해부터 70년까지 존속

 

2. 영상저작물인 경우 : 공표한 해의 다음 해부터 시작하여 70년간 존속

 

3. 업무상저작물인 경우 : 공표한 해의 다음 해부터 시작하여 70년간 존속

 * 업무상저작물 :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저작자는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됩니다.

 

이에 대해,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가 아니라 저작물의 전달자에 해당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인접권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부터 시작하여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인접권은 각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어떤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인접권자는 각각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1.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

 

2.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함
 * 음반 : 음(음성·음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함

 

3.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함.
 * 방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함.
 *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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