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일반
[디자인보호법] 화상디자인의 물품류
freekgb
2021. 12. 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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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특허청은 2021년 10월 21일에 전면개정된 디자인 심사기준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08.30 가상 키보드 등 화상도 디자인으로 보호
- 2021.10.21 가상 키보드 등 화상디자인 보호 시행 및 시행규칙
- 2021.11.05 [디자인보호법] 전면개정 디자인 심사기준 2021.10.21. 시행
그리고 특허청은 지난 2021년 10월 21일에 개정된 물품류별 물품목록을 고시 및 시행하였습니다.
- 물품류별 물품목록 [시행 2021. 10. 21.] [특허청고시 제2021-18호, 2021. 10. 21., 일부개정]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물품류별물품목록/(2021-18,20211021)
물품류별 물품목록에 기술된 물품류 구분의 원칙 중 화상디자인에 관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는 화상, 기기의 기능이 발휘되는 화상은 제14류-04군으로 분류한다. 단,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해당 물품에 상응하는 류 및 군으로 분류한다.
제14류-04군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시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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