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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의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21년 10월 21일(목)부터 공간 시계, 레이저 가상 키보드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물품의 외관 형태가 없거나 물품에 표현된 형태가 아닌 디자인이 화상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시행규칙에서 기존의 "화상디자인"을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개정하여 '화상'과 구분하였습니다. 즉, '화상디자인'이 신규로 별도의 디자인보호의 대상으로 규정되면서, 기존에 부분디자인으로 보호되던 구 '화상디자인'은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표현만 변경하여 계속하여 보호됩니다.

 

  ※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1.08.30 가상 키보드 등 화상도 디자인으로 보호 

 

가상 키보드 등 화상도 디자인으로 보호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2021년 10월 21일부터 화상 중에서 공간 시계, 레이저 가상 키보드, 홀로그램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

cblaw.net

 

  ※ 디자인보호법([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3호, 2021. 4. 20., 일부개정]) :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이에 따라 디자인의 정의에서 '화상'이 물품의 일종으로 포함되고, 개별적으로 '화상'의 정의가 신설되었으며, 실시에 화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위 링크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기술 디자인 제품(예시)

공간 시계 레이저 가상 키보드 물품 외부의 형상 3D 홀로그램




  ※ 예시 인용 : 송대호(수석전문위원),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9., 8면.

 

화상디자인 보호 사례

  ※ 사례 인용 : 특허청 보도자료(2021.10.19.), 의료정보용, 건강관리용 화상 등 물품에서 독립한 디자인 보호! -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화상디자인 제도 첫 시행 -, 4면.
 

 

그리고 이와 함께 기존의 '화상디자인'과 충돌하지 표현을 조정하고 '화상'의 보호를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도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21. 10.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3호, 2021. 10. 21., 일부개정]) :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아래는 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내용(산업통상자원부가 제공한 것)을 인용 및 수정하였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간 시계, 레이저 가상 키보드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물품의 외관 형태가 없거나 물품에 표현된 형태가 아닌 디자인을 화상디자인으로서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093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 "화상디자인"으로 구분했던 디자인의 유형을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그 표현을 바꾸고 물품의 외관 형태가 없거나 물품에 표현된 형태가 아닌 화상 자체의 디자인을 "화상디자인"으로 구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그 첨부서류 등에 변경된 구분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화상디자인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을 서식 등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제정·개정문

▷ [별표 2]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제35조제4항 관련) 개정 

 

별표 2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화상디자인"을 각각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화상이"를 각각 "화면이"로 한다.

 

7. 화상디자인에 대한 설명: 화상디자인이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관한 설명을 명확하게 기재
   (예문1) 이 화상디자인은 스마트 팔찌에서 투영되어 손목에 표시된 아이콘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며 스마트폰에 연동되어 전화, 날씨, 카메라, 전자계산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문2) 이 화상디자인은 벽면에 빛을 투사하여 시간, 날짜, 날씨, 온도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다.

 

▷ [별표 3] 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방법(제35조제4항 관련) 개정

 

별표 3 제4호가목4)부터 7)까지를 각각 5)부터 8)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5)(종전의 4)) 및 7)(종전의 6)) 중 "화상디자인"을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한다.

 

    4) 화상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화상디자인은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로서 도로면에 빛을 투시하여 차량의 운행정보(속도, 주행방향 등)를 운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별표 3 제4호나목4)부터 7)까지를 각각 5)부터 8)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5)(종전의 4)) 및 7)(종전의 6)) 중 "화상디자인"을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한다.

    4) 화상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화상디자인은 다른 차량에 방향전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필요한 장식을 최대한 배제하는 등 간결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적용하여 창작한 것을 특징으로 함.

 

▷ [별지 제2호서식] 보정(절차보완)서 개정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1호 표의 이의신청서 등 보정란의 관련 규정란 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2조"로 하고, 같은 쪽 기재방법 제8호나목6)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 기재방법 제12호자목 표의 디자인의 종류란 중 "화상디자인"을 "화상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한다.

 

    6) 복수디자인출원 중 일부디자인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보완, 보충)대상 항목]란에 보정하려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고, [보정(보완, 보충)내용]란에는 해당 디자인의 서지사항 일부([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부터[부분디자인 여부]까지, 부분디자인이 아닌 경우에는[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까지), 화상디자인인 경우에는[화상디자인의 용도]를 추가로 보정하여 새로 작성한 내용을 적고, 보정내용이 해당 디자인의 서지사항에 대한 "정정" 또는 "추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밑줄을 그어 보정된 내용임을 표시합니다.
        [예 1] 부분디자인인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4 디자인의 창작자의 주소를 정정하고 창작자를 1명 추가하며 우선권 주장 출원번호를 정정하는 경우(부분디자인이 아닌 경우에는 "[부분디자인 여부] 부분디자인"을 적지 않거나 "[부분디자인 여부] 부분디자인 아님"이라고 적습니다)
            [보정대상 항목]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4
            [보정방법] 정정, 추가
            [보정내용]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피아노
              [부분디자인 여부] 부분디자인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7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123-1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주민등록번호] 650123-1234568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123-2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US
                [출원종류] 디자인
                [출원번호] 2010-123456
                [출원일자] 2010. 01. 03.
                [증명서류] 첨부
        [예 2] 화상디자인인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5 디자인의 창작자의 주소를 정정하고 창작자를 1명 추가하며 우선권 주장 출원번호를 정정하는 경우
            [보정대상 항목]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5
            [보정방법] 정정, 추가
            [보정내용]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정보통신용 화상
              [화상디자인의 용도]스마트폰 조작용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7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123-1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주민등록번호] 650123-1234568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123-2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US
                [출원종류] 디자인
                [출원번호] 2010-123457
                [출원일자] 2010. 01. 03.
                [증명서류] 첨부

 

▷ [별지 제3호서식] 디자인등록출원서 개정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부분디자인 여부]란 다음에 ([화상디자인의 용도])란을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물품류]란
  가. 이 난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속하는 하나의 물품류를 선택하여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물품류]제1류
  나.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물품류에 14류를 기재하며,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해당 물품류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다음의 예와 같이 화상의 구체적인 용도(~용 화상)를 기재하며,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화상디자인, 화상 등으로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정보통신용 화상, 의료정보처리용 화상, 방범용 화상, 정보표시용 화상, 건강관리용 화상 등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쪽 기재방법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화상디자인의 용도]
    "OOO 조작용" 또는 "OOO 기능 발휘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화상디자인이 조작의 용도와 기능 발휘의 용도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OOO 조작용 및 OOO 기능 발휘용"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용도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9호(종전의 제18호)차목(1) 표의 디자인의 종류란 및 같은 목 (2) 표의 디자인의 종류란 중 "화상디자인"을 각각 "화상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한다.

 

▷ [별지 제4호서식] 디자인 도면 개정


별지 제4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호마목5) 후단 중 "화상디자인"을 "화상디자인 및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있다"를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2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쪽 기재방법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화상디자인의 도면
    1) 화상디자인이 평면적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평면적인 화상을 나타내는 도면을 제출해야 하고, 입체적인 경우에는 등록을 받으려는 입체적인 화상을 나타내는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화상디자인 전체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체에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 등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하고,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그 밖의 기재방법은 라목의 부분디자인 도면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3)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의 경우에는 변화의 순서와 형태가 분명해야 하며, 형태의 관련성 및 변화의 일정성이 있어 구체적인 하나의 디자인의 내용으로 도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정이나 절차보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개정된 서식 파일

 

[별표 2]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제35조제4항 관련)(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hwp
0.06MB
[별표 3] 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방법(제35조제4항 관련)(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hwp
0.06MB
[별지 제2호서식] 보정(절차보완)서(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hwp
0.07MB
[별지 제3호서식] 디자인등록출원서(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hwp
0.07MB
[별지 제4호서식] 디자인 도면(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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