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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2021년 5월 12일에 전혜숙 의원 등 135인의 국회의원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10069)」을 아래의 내용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전 세계인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지지한다.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금, 코로나19는 특정 국가에서만 종식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은 모두의 건강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는 개별기업이나 특정국가의 이익보다는 전 세계인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백신 불평등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전 세계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특정 소수 국가의 코로나19 해결로 종식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지지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WTO 164개국 회원국 전체와 백신 개발사들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백신을 개발한 국가와 제약회사들이 생산능력을 갖춘 국가에 백신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설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토종 백신 개발을 위해 예산 및 개발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한시적으로 면제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조속히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이 결의안은 아래와 같이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안은 현재 소관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보건복지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도 회부되어 심사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USTR(미국 무역대표부)도 2021년 5월 6일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류의 건강보다 시장의 법칙, 지식재산권 법칙을 우선 적용하는 개인주의는 또 다른 변종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백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과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유예를 주장했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지 않음. 인도의 경우 1일 확진자 가 40만명을 넘었고, 1일 사망자도 4천명대를 기록하고 있음. 필리핀은 신규 확진자가 연일 만명 가까이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백만명을 넘었음. 강력한 봉쇄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백신 확보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운영시스템 붕괴에 직면하고 있음.
현재는 일부 국가가 전체 백신의 상당수를 독점하는 상황임.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발생 시 일부 국가들의 자국 백신 접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전 세계가 동시에 집단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없으며, 변이바이러스 발생 시 기존의 면역체계도 무력화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개발된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전 세계 국가들이 백신을 대량 생산해 동시에 집단면역을 형성해야 백신의 효과가 발생함.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함. 그러나 전 세계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 관련 백신 정보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독점에서 공유로 전환하고 지식재산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WTO(세계무역기구) 회원 164개국 만장일치와 백신 개발사들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함.

또한,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가 전 세계 국가들의 코로나19 백신 대량생산으로 이어지려면 생산과 관련한 제반기술과 생산설비를 동시에 갖추는 것이 요구됨. 백신을 개발한 국가와 제약회사들이 생산능력을 갖춘 국가들에게 백신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과 설비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있어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지지한 프란치스코 교황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WTO 164개 회원국 모두와 백신 개발사들이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에 동의하도록 촉구하고, 국내에서도 토종 백신 개발 시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통해 전 세계가 공동연구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도록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함.

 

  ※ 국회 결의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E1R0J5M1E0X0E9J4H5V1K4X5M4C4

 

 

위 결의안은 대의적으로 전 세계인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차이도 있을 것이고 국내외 개발 기업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관계부처에서 아래와 같은 검토의견(채수근(수석전문위원),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6., 19~20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특허청·외교부

 

□ 혁신의 근간으로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는 존중되어야 함이 원칙

□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WTO 지식재산권협정(이하 TRIPS) 일시 유예를 지지하면서 이로 인해 관련 논의가 추후 WTO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함.

□ 이와 병행하여, 기술 이전, 원료 공급, COVAX 협력 등을 통해 코로나 19 백신 생산을 확대하고, 이를 세계 각국에 신속·공평하게 보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함.

□ 현재로서는 TRIPS 일시 유예 방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각국의 입장이 아직 불확실하고, 향후 WTO에서 보다 상세한 논의가 이어질 것인 바,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향후 WTO, G20 등에서의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겠음.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의 완전하고 조속한 극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생산확대 및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임
-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백신·치료제의 생산 및 보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겠음

○ 기개발 백신의 신속한 생산확대를 위해 생산능력을 갖춘 국가에 백신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설비 및 원부자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는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임상시험 지원 등 국산 백신 개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내 백신 생산능력을 확대하여 우리나라가 백신 생산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위 결의안이 국회의 승인을 받을지 여부 그리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후에 결의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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