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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2.11 산업별 특화 AI를 위한 데이터 이슈 그리고 기술 자립
  2. 2025.02.10 저작물이 시험문제를 위해 복제된 경우도 달리 이용되면 침해일 수 있다
  3. 2025.02.09 별장세 폐지(2023. 3. 14.).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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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은 패키지 소프트웨어보다 서비스 내지는 SI(system Integration)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경영 시스템을 마련해 왔으며, 스마트 공장, 스마트 물류 등을 진행해 왔다. 또한 기술자들의 기술과 경험을 데이터화하여 노하우를 축적하고 체계화하여 기업 경영에 반영해 왔다. 

 

이런 배경 하에, 산업별로 특화된 AI는 산업 분야에 맞는 알고리즘 체계를 개발함에 의해 기업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당한 성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AI 관련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에도 구체적인 시장을 기대할 수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 내지는 고려사항이 있다.

 

 1. 영업비밀 내지는 산업기밀 : 데이터는 기업의 자산이므로 외부로의 유출은 대단히 치명적이고 국가적으로도 해외로의 유출은 반드시 방지해야 하는 부분이다.

 

 2. 데이터의 공유 범위 :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의 데이터를 자사 내에서만 이용할지 아니면 AI 기업에 학습 자료로 제공하여 공유할 지를 판단해야 한다. 대체로 영업비밀인 경우에는 자사 내에서만 이용하려 할 것이고 산업기밀인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3. 데이터 관련 비밀유지 계약 또는 협약 : 데이터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비밀유지 계약 등의 관련 계약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4. 산업 기술 및 노하우에 관한 데이터의 상업적 판매 : 기업들은 자사의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업 내지는 관련 시스템 사업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려 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 기업 내지는 관련 시스템 산업자가 이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 기술이전 내지는 무형자산 이전으로 거래되었던 것들이 데이터 형태의 지식재산으로 거래될 수 있다.

 

산업별로 특화된 AI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특히 이미 산업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또는 상당한 수요를 갖춘 분야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적용 가능한 것이고 이와 관련한 시도들이 있어 왔다.

 

다만, 한국이 SI 산업이나 하드웨어 산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AI 기술 자립을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범용 AI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여전히 중요해 보인다. 이미 해외 인공지능 플랫폼이나 ChatGPT를 중심으로 한 오픈AI의 영향력이 국내 산업에 자리를 잡았고 의존도도 높은 상황이고, 유관 분야에서 이와 연결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익숙함과 의존성이란 그만큼 무섭다. 특히 특허 제도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두산에너빌러티의 사례가 있다). 인공지능 관련 분야는 사대주의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란다.

 

 * 관련 기사 : 구자윤 기자, "범용 인공지능보다는 산업별 특화된 ASI가 한국에 적합" [AI리더를 찾아서], 파이낸셜뉴스, 2025.02.11. 자 https://www.fnnews.com/news/20250211183340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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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에서, 피고는 고입선발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평가문제에 원고가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문 및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하였는데, 해당 시험이 종료된 후에 피고 홈페이지 등에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이하 ‘이 사건 평가문제’)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 

 

이 때, 전자의 행위는 고입선발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평가문제에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문 및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한 것으로 제32조의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저작재산권이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후자의 행위에 대해서 이 사건의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행위가 해당 시험의 출제와 성적 제공까지 전체적인 과정이 완료된 후에 수년 동안 기간의 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험에 이용된 이 사건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는 것이어서 시험의 목적에 필요한 정당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 저작권법(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현행 저작권법 규정과 동일)에 따라 허용되는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애초에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보장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저작물의 복제, 공중송신 등 행위는 그것과는 별개의 행위들일 수 있고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및 공정한 이용 규정(제35조의5)이 쟁점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특정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규정의 적용 여부가 판단될 수 있고, 특히 공정한 이용 규정은 포괄적인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으로 저작권법상의 특정 규정에 의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범위에서 벗어나더라도 그 적용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공정한 이용에 관한 내용은 다른 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판결문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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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3년 3월 14일의 지방세법 개정 전까지 별장으로 취급된 주택이 상당한 취득세,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별장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므로, 2023년 3월 14일에 별장세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 별장으로 취급되었던 것이 주택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여전히 취득세,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대상(별장 중과세는 폐지)이  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별장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합니다(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2023. 3. 14. 삭제). 그렇지만 별장에 관한 내용이 지방세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별장세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제외 :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삭제 <2023. 12. 29.>

 

그렇지만 아래와 같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중과세(지방세법 제13조, 제16조) : 관련 규정 삭제에 따른 중과세 폐지<2023. 3. 14.>.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에 포함 시에 과세

 

▣ 재산세 중과세(지방세법 제111조) : 관련 규정 삭제에 따른 중과세 폐지<2023. 3. 14.>.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에 포함 시에 과세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에 포함 시에 과세

 

지방세법에서 별장이 삭제됨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별장도 지방세법상 주택에 포함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 배제되므로 이 경우에는 별장세가 폐지되어도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제8조(과세표준)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재 산 의 종 류 재산세 종부세
건축물 주거용  -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단독·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가정어린이집용 주택
과세
과세
과세
×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과세 ×
토지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분리과세  -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

 * 표의 출처 : 국세청,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종합부동산세 법령 안내자료),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7&cntntsId=7739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104조의3) : 주택에 포함 시에 과세. 부속토지는 중과세

 

소득세법상의 별장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고, 법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단 기준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는 소득세법상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6호) 하므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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