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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07 AI 모창의 시대, 모창 가수는 종말을 맞을까?
  2. 2023.09.06 주택법,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2023년 1월 5일 기준)
  3. 2023.09.06 주택법,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2023년 1월 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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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강기봉

 

AI빅뱅의 음원을 듣고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만, 즉흥적으로 기술한 내용이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I를 이용하여 음원을 만드는 과정은 아래 영상을 통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eYU0stXlurU?feature=shared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아래의 AI빅뱅 음원이 화재가 되어 라디오 방송에서 소개되었습니다.

 

https://youtu.be/jm4G8D_L2fk?feature=shared

 

노래를 들어보면 빅뱅(BIGBANG) 멤버들의 목소리가 대단히 잘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영상의 댓글에는 이 곡을 부른 NEWPLE님이 워낙에 각 멤버들의 파트를 잘 불렀기에 빅뱅이 직접 노래를 부른 것같아 진 것 같다고 기술되었습니다. 

확실히 단순히 텍스트를 목소리로 표현한 것에 비해서 느낌이 잘 살아 있는 것 같아서 놀라움을 가지고 노래를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AI 음악은 몇 가지 선택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1. AI 딥페이크 :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민법상 불법행위 등의 법리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퍼블리시티권이 입법된다면 직접적인 법적 문제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2. AI 모창 : 최근 AI 음악들은 AI빅뱅과 같이 실제 가수의 목소리를 이용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모창을 했을 때 법적인 문제를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퍼블리시티권과 연관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명예훼손, 초상권, 불법행위 법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하튼 AI 모창으로 모창 가수들의 설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립싱크에 의한 모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3. AI 가이드 : 위 영상에서의 의견처럼 AI에 의한 가이드 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본인 노래를 본인 목소리로 가이드하고 이것에 감정을 실어서 새로 부르는 거죠. 상호 계약이 이뤄졌다면 특별히 법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4. AI를 이용한 음원 제작 : 가수가 직접 AI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목소리를 합성하여 음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토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목소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가능해 질 것 같습니다. 다만, 오토튠의 경우와 같이 가창과 관련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한편, 이 작업은 이현세씨의 AI를 이용한 만화 제작 프로젝트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5. AI 음원 생성과 가수의 검수에 의한 음원 제작 : 가수는 검수만 할 뿐 실제 노래는 AI가 부르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목소리니까 퍼블리시티권의 문제는 없겠지만, 저작권법은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괜찮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AI 음원 내지는 AI 모창이 모창 가수들을 소멸시킬지 알 수 없지만 인간의 창의력과 응용력을 고려해 본다면, 모창 가수들이 종말을 맞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토튠의 경우처럼 마이크에 AI 모창 기능을 적용시키면 고도의 모창이 가능할 테니 오히려 더 성행할 수도 있고, 노래방에서 AI 모창이 가능해지면 노래방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할 수도 있겠죠. 

 

한편, 이승열의 세계 음악 기행의 임헌일의 사운드스케이프(2023년 12월 6일 방송)에서 AI를 이용한 음악이 대세가 될 지도 모르겠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https://5easy.ebs.co.kr/aujisik/detail/500). 이런 관점에서 오토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방식으로든 AI를 이용한 음악들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디어 측면에서 간략하게 적은 글이라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AI 음원이 현행 법률 하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AI 음악의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AI 음원들이 공유되고 있지만, 향후에 이 문제들이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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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 20223년 1월 5일)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및 해제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제 공고가 있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지정해제 지역 : 서울시 종로구·중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 과천시, 성남시 수정구·분당구, 하남시, 광명시
  - 해제일 : 2023년 1월 5일

 

위와 같은 해제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및 용산구의 네 곳입니다. 

 

시·도 기존 조정(2023. 1. 5.)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경기 과천시, 성남시(중원구 제외). 하남시, 광명시 -

 

※  최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2022년 11월 14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3호, 2022년 7월 5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2022년 9월 26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2022년 11월 14일

 

기타 사항들은 아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2022.11.14 - [사회복지법제경제/경제 금융 부동산] - 주택법,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2022년 11월 14일 기준)

 

※ 참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 2023. 1. 5.

조정대상지역_지정_해제(국토교통부공고_2023-2호).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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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공고(최종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호, 2023. 1. 5.)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및 해제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해제 공고가 있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지정해제 지역 : 서울시 종로구·중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 과천시, 성남시 수정구·분당구, 하남시, 광명시
  - 해제일 : 2023년 1월 5일

 

위와 같은 해제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및 용산구의 네 곳입니다. 

시·도 기존 조정(2023. 1. 5.)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경기 과천시, 성남시(중원구 제외). 하남시, 광명시 -

 

※ 최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7호, 2022년 11월 14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 2022년 7월 5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6호, 2022년 9월 26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7호, 2022년 11월 14일

 

기타 사항들은 아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2022.11.14 - [사회복지법제경제/경제 금융 부동산] - 주택법,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2022년 11월 14일 기준)

 

※ 참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호, 2023. 1. 5.

투기과열지구_지정_해제(국토교통부공고_2023-1호).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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