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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2.06 [스크랩] OpenAI 2024년 등록특허 전수조사 및 분석(파이특허법률사무소)
  2. 2025.02.05 [스크랩] 외교·산업부, 딥시크 접속 차단(매일경제)
  3. 2025.02.04 특허의 실시 - 수출 포함(2025년 7월 2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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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특허 제도는 기술 혁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 혁신 외에도 공격과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국가는 기술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경에서 특허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이는 기업에게 기술혁신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만큼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을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오픈AI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폐쇄적인 개발 체계를 지속하고 있고 API에 관한 코드를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것 외에 자사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독점 소프트웨어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오픈AI는 인공지능에 관한 기술들을 특허출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오픈AI가 특허제도로 기술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려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허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FOSS 라이선스들도 특허기술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들을 포함시키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더라도 이러한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은 기술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최소한 다른 기업 내지 타인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를 배제하거나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 특허제도는 기업 전략의 핵심이 되어 있고, 지식재산 제도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러티의 경우와 같이 타국의 기업이 자국 제도를 활용하거나 권리 침해를 주장하면서 해외에서의 기업 활동을 방해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 리스크 내지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또한 특허출원에 따라 기술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므로, 비록 소스코드의 내용을 직접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개된 출원서류는 오픈AI의 기술 내용이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 기사 : 정구항 변리사, OpenAI 2024년 등록특허 전수조사 및 분석, 파이특허법률사무소, 2025.1.17. 자 https://piip.co.kr/ko/blog/Open_AI_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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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이 기사에 따르면,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 속에서 외교, 통상 분야 정부 부처들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고 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보안 내지는 안보에 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이 문제는 단순히 딥시크의 문제만은 아니며, 우리 정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상당부분 외국 소프트웨어라는 이유로 보안 내지는 안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는 미국에서 중국의 하드웨어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국가 안보와 연결되어 통제의 대상이 되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정치적 배경의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국가의 보안 내지는 안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단지, 딥시크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이기 때문만은 아니지만, 특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프라이버시와 직결되는 문답이 이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상당한 정보를 제공해야 적절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이 일반 소프트웨어들과는 다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때에 비해 공공기관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 더욱 많은 고려를 해야 하는 이유다. 다양한 악성코드 내지는 바이러스와는 양상이 다르겠지만, 집적된 정보는 이를 가지고 있는 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이라면 이에 대해 유의하고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 기사 : 변덕호 기자, [속보] 외교·산업부, 딥시크 접속 차단, 매일경제, 2025.2.5. 자 https://www.mk.co.kr/news/politics/1123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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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특허법은 제2조 제3호에 실시를 정의함에 의해 특허발명에 대한 행위적 측면에서의 권리 범위를 규정합니다. 즉, 특허발명은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는 발명의 실체적인 범위라고 한다면, 실시는 이러한 특허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행위 측면의 권리 범위입니다.

 

기존 실시의 정의에는 물건의 발명에 대해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해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 그 행위의 유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한 통제는 생산, 양도, 수입 등의 행위를 통제함에 의해 간접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 특허법에서 수출을 직접적으로 실시의 범위에 포함시켜 온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25년 1월 21일에 특허법이 일부개정되면서 "특허권자 등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발명의 실시유형 중 하나로 수출을 추가하여 특허권 등 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의 정의는 물건의 발명에 대해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해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특허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권자 등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발명의 실시유형 중 하나로 수출을 추가하여 특허권 등 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방상 중요한 기술의 해외유출을 금지하는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상 필요한 발명을 외국에 출원하거나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한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특허를 받았음에도 허가 등을 받지 못해 실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을 일정요건 하에 연장해주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연장된 특허권 존속기간은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하나의 허가 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한 특허권은 1개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개정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허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00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0., 2025. 1. 21.>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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