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에서, 피고는 고입선발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평가문제에 원고가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문 및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하였는데, 해당 시험이 종료된 후에 피고 홈페이지 등에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이하 ‘이 사건 평가문제’)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
이 때, 전자의 행위는 고입선발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평가문제에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문 및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한 것으로 제32조의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저작재산권이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후자의 행위에 대해서 이 사건의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행위가 해당 시험의 출제와 성적 제공까지 전체적인 과정이 완료된 후에 수년 동안 기간의 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험에 이용된 이 사건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는 것이어서 시험의 목적에 필요한 정당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 저작권법(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현행 저작권법 규정과 동일)에 따라 허용되는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애초에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보장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저작물의 복제, 공중송신 등 행위는 그것과는 별개의 행위들일 수 있고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및 공정한 이용 규정(제35조의5)이 쟁점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특정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규정의 적용 여부가 판단될 수 있고, 특히 공정한 이용 규정은 포괄적인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으로 저작권법상의 특정 규정에 의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범위에서 벗어나더라도 그 적용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공정한 이용에 관한 내용은 다른 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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