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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freekgb@gmail.com)

 

아래의 글과 관련하여 2인 이상이 창작에 참여하여 완성된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인지 아니면 2차적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에 대해 기술합니다.

 

 - 2021.12.21 - [저작권 분야/저작권 팁] -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 및 권리의 행사

 

1. 공저로 표시된 경우에 공동저작물일까 결합저작물일까?

 

일반적으로 특정 결과물에 대해 공저라고 기술하더라도 공동저작물도 될 수 있고, 결합저작물도 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참여한 결과물(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에 관한 출판물 등)에 대해 공동저작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해당 결과물이 분리 가능한가와 행위의 주체들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따라 공동저작물일 수도 있고 결합저작물일 수도 있습니다. 

 

2. 잡지는 결합저작물이 분명한가?


잡지는 애초에 공저라고 기술하지는 않지만, 개별적인 저작물들의 집합이므로 전체적으로는 결합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잡지 내에 포함된 기사글 중에서 복수의 저작자가 참여하여 저작한 단독 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공동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2015.08.14 - [저작권 분야/저작권 팁] -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차이


3.연극대본을 공동으로 저작한 것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에서 해당 연극대본은 공동저작물인가요?

이 사례는 2인에 의해 작성하여 완성된 연극대본이 2차적저작물인지 공동저작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공동창작에 대한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 핵심적인 판단요소로 다뤄졌습니다.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었다면 공동저작물이 되는 것이고, 공동창작의 의사가 없었다면, 먼저 창작된 부분이 원저작물, 나중에 창작된 부분이 2차적저작물인 관계에 있게 됩니다.

 

한편, 이 판결은 공동창작의 의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이 사례에서 고소인은 연극대본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하였고, 만약 공동저작물로 성립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최종적인 창작물인 연극대본을 이용한 것이 2차적저작물을 이용한 것인지 공동저작물을 이용한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었다면 공동저작물로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연극 ‘○○엄마’의 초벌대본이 고소인에 의하여 수정·보완되어 새로운 창작성이 부여되는 것을 용인하였고, 고소인도 피고인과 별개의 연극대본을 작성할 의도가 아니라 피고인이 작성한 초벌대본을 기초로 이를 수정·보완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연극대본을 만들기 위하여 최종대본(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의 작성 작업에 참여한 점, 
② 피고인은 초벌대본이 고소인에 의하여 수정·보완되어 연극으로 공연되기까지 극작가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대본작업에 관여하였고, 고소인도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정·보완작업의 전체적인 방향에 관하여 일정부분 통제를 받기는 하였으나 상당한 창작의 자유 또는 재량권을 가지고 수정·보완작업을 하여 연극의 중요한 특징적 요소가 된 새로운 캐릭터·장면 및 대사 등을 상당부분 창작한 점, 
③ 최종대본은 그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 피고인과 고소인이 창작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이 된 점 등(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4. 2인 이상에 의해 순차적으로 작성하여 완성된 저작물의 경우

 

한편, 아래 판결(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에서, 대법원은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을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는 아니한 상태로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 후행 저작자에게도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각 창작 부분의 상호 보완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선행 저작자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라면 설령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에 의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되었더라도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 관련 판례 :  https://www.law.go.kr/판례/저작권법위반/(2012도16066), https://www.law.go.kr/판례/저작권법위반/(2014도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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