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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freekgb@gmail.com)

 

2024년 8월 28일부터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에 한정한다)’의 제4호가 신설 및 시행됨에 따라 원격수업기반의 일부 교육훈련기관도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복제 등에 의해 저작물을 자유이용(저작재산권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5조 제5항에 따라 이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도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작권법은 ① 아래에 기술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일 것과 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일 것의 요건을 제시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5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에 필요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ㆍ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등 평가인정 기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자유이용은 제25조 제3항에 규정된 ①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 ③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복제등”)으로 한정, ④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허용 등의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제25조 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제25조 제12항에 따라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권법상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8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4. 2. 27.>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에 한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에 따른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2024. 2. 27.>
제3항 각 호의 학교ㆍ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8. 8., 2024. 2. 27.>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⑧제7항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정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⑩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⑪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ㆍ교육기관ㆍ교육훈련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 [대통령령 제34926호, 2024. 10. 2., 일부개정]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2항에서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이에 더해,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은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무력화를 금지하고 동항 각호에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합니다. 이 예외들 중에서 학교교육과 관련한  제1항 제5호 본문의 "학교ㆍ교육기관"을 "학교ㆍ교육기관ㆍ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2021. 5. 18., 2024. 2. 27.>
 5.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ㆍ교육기관ㆍ교육훈련기관 및 수업지원기관,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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