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엽합회는 2022년 11월 15일에 COFIX 기준금리를 발표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 사이트에 공시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https://portal.kfb.or.kr/fingoods/cofix.php). 이에 따르면 신규취급금액기준 COFIX는 3.98%로 지난 2022년 10월 17일에 비해 0.48%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번에 9월 15일에 비해 0.44% 인상된 것에 비해서도 높은 인상률입니다. 그리고 잔액기준 COFIX 및 신 잔액기준 COFIX의 경우도 각각 0.33%와 0.32% 인상되었습니다.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2022년 11월 14일)에 따라 상당수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되어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제 공고가 있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2022년 9월 26일 전역 해제
대구
-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은 2022년 7월 5일 해제 수성구는 2022년 9월 26일 해제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2022년 9월 26일 전역 해제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2022년 9월 26일 전역 해제
울산
-
중구, 남구 2022년 9월 26일 전역 해제
세종
(해제)
세종특별자치시(주10) 해제 주10)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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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2년 9월 26일 전역 해제
충남
-
천안시 동남구,서북구,논산시,공주시 2022년 9월 26일 전역 해제
전북
-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2022년 9월 26일 전역 해제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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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순천시,광양시 2022년 7월 5일 전역 해제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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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2022년 9월 26일 전역 해제 경산시 2022년 7월 5일 해제
경남
-
창원시 성산구2022년 9월 26일 전역 해제
※ 최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3호, 2022년 7월 5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2022년 9월 26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2022년 11월 14일
□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2021. 8. 10.>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아래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각각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 가능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 1번에 해당하는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이 항에서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나.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전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다.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 2번에 해당하는 지역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다.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위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로 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효력
▷ 「주택법」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예를 들어 주택 취득세, 양도세 등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공고(최종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7호, 2022. 11. 14.)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및 해제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해제 공고가 있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도
투기과열지구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기존과 동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기존 지정된 곳들 중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주1),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2)"는 해제 주1)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2022년 7월 5일)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
인천
-
연수구, 남동구, 서구 2022년 9월 26일 해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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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
수성구 2022년 7월 5일 해제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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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2022년 7월 5일 해제
울산
-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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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주1) 2022년 9월 26일 해제 주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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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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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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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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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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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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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주3) 2022년 7월 5일 해제 대산면, 동읍 및 북면제외(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379호, 2020.12.31.),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정정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11호(2021.1.29.)」에 따른 구역 ** 「창원도시관리계획(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110호, 2020.5.29.)」에 따른 구역
※최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 2022년 7월 5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6호, 2022년 9월 26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7호, 2022년 11월 14일
2017년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내역은 시기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주석의 내용은 위와 동일합니다. 2022년 11월 14일에 서울특별시 전역과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를 제외한 지역들은 해제되었습니다.
지정일자
지정지역
2017. 8. 3.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주(주1)
2017. 9.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8. 8. 28.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2020. 6. 19.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주2),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2020. 12. 1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주3)
※ 2011년 12월 22일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및 송파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되었으나, 2017년 8월 3일에 위와 같이 투기과열지구가 다시 지정되기 시작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주택법 제63조 제1항)
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 (주택법 제63조 제2항)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아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1.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수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수(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 전매행위의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 가.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나.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다. 해당 지역의 분양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분양된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수보다 현저히 적은 곳
※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위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위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로 본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
▷ 「주택법」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예를 들어 LTV, DTI, DSR 규제의 차별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