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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8.01 저작권자의 경고장(내용증명)을 수신 후 저작물 삭제 시 침해의 고의성
  2. 2022.07.20 7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4% 인상
  3. 2022.07.13 7월 13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2.25%로 0.5%p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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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자의 경고장(내용증명)을 수신한 후에 침해라고 적시된 게시물인 저작물을 바로 삭제하면 침해의 고의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 침해자에게 침해의 고의성이 없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가.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의5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제작한 원심판시 풍경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 제공업체인 애드게이터사로부터 전송받아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 포토앨범에 전송함에 있어,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인 위 풍경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사진의 저작권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또한 애드게이터사의 웹페이지 상의 ‘업로드된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

 

이 판례에 따르면, 저작물을 이용하고 저작물 여부나 저작자의 존재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저작물성의 성립은 고도성을 요하지 않고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정도면 되고, 저작물에 저작자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특허와 관련하여, 특허권 침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특허발명에 해당하는 기술적 사상의 존재나 그 침해를 알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은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 국가 내에서 특허권자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내용증명 형태의 경고문을 받기 전에 그 행위가 고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는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은 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고의성을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과 특허권의 두 권리는 그 권리의 존재의 인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 사례와는 달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받고 바로 저작물을 삭제하더라도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발명과 달리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 침해가 일어나기도 쉽고 그 고의성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어 왔으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 2013.02.26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란 무엇인가?

 

다만, 침해 행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산정이나 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형량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고, 침해와 관련한 원만한 상호 합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장(내용증명)을 받는 경우에는 일단 문제가 되는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공정한 이용 여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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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엽합회는 2022년 7월 15일에 COFIX 기준금리를 발표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 사이트에 공시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https://portal.kfb.or.kr/fingoods/cofix.php), 이에 따르면 신규취급금액기준 COFIX는 2.38%로 지난 2022년 6월 15일에 비해 0.4%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기준 COFIX 및 신 잔액기준 COFIX의 경우도 각각 0.15%와 0.11%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COFIX 기준금리의 변화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COFIX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됩니다.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COFIX 기준금리에 반영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국제정세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향후에 0.75%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폭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세계적으로도 계속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있고, 한국은행도 2022년 내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이상 추가적으로 상향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COFIX 기준금리가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여전히 높고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국내 물가에 강한 상승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며, 물가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물가안정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어,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기준금리의  인상은 COFIX 기준금리의 인상을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의 상승에 의해 상승 압박을 받지만 대출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반영되고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이 반영되면서 금융기관의 마진율이 결정되어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글

 - 2021.11.04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비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이자(주담대 금리 예측)

 - 2021.11.08 한국은행 기준금리 사례에 대비한 향후 기준금리 예측   

 - 2021.11.25 한국은행 기준금리 1.00%로 0.25%p 상향 조정   

 - 2022.01.14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로 0.25%p 상향 조정   

 - 2022.01.27 1월 17일 자 COFIX 기준금리, 0.14% 인상

 - 2022.02.16 2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05% 인하  

 - 2022.03.15 3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06% 인상 

 - 2022.04.15 4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02% 인상 

 - 2022.05.17 5월 16일 자 COFIX 기준금리, 0.12% 인상    

 - 2022.06.18  6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1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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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p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8월 14일 수준의 기준금리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살펴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가 6%대로 높아졌고 물가 상승의 확산 정도가 광범위해지고 있고 금융시장에서도 환율이 1,300원 이상으로 높아져서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의 금리인상 속도 등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대외 여건의 전개상황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고,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한 만큼 국내 물가 흐름이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금리를 당분간 25bp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은행은 연말까지 50bp 이상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2.75%로 결정된다면 이는 2012년 10월 11일의 수준이며, 기준금리의 직전 고점은 2011년 6월 10일의 3.25%입니다.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세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전월세 선호심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에서 2.2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되었지만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광범위해졌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크게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정책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과 그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었다. 미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고 주가가 상당폭 하락하였으며 주요국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등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방역조치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며 설비투자는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주요국 성장세 약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금년중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2.7%)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여타 품목도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로 크게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4%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상승률도 5월 전망치(4.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상당기간 4% 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시장금리가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 기대로 상당폭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큰 폭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이같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종합해볼 때, 경기 하방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나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지금은 물가 상승세가 가속되지 않도록 50bp의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성장·물가 흐름,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 자료 출처 : 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list.do?dataSeCd=01&menuNo=200643 

 

국문보도자료(22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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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모두발언(22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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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자료(22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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